성병관련 민사소송 문제 문의

Q

안녕하세요 제가 성병 때문에 민사소송 걸려고 하는데요.. 정말 증거 이대로는 부족한지요.. 걔가 카톡 씹고 말을 안 해서요. 내용이 제가 나 그거 때문에 나중에도 수술 받아야 되거든이라고 했더니 걔가 받아 나는 전에 사과했잖아 근데 너는 또 이지랄 했어라고 했어요. 이지랄했다는게 문자로 싸웠다는 거고요. 메일로 내보냈던 카톡 내용이라서 원본 그대로 있어요. 작년도 카톡이고요. 올해 카톡에는 병명(자궁경부 전암병변) 쓰여져 있고 걔가 그러니까 그런건 법원에서 이야기 하세요 나는 할말 없다고요 이렇게 카톡 했어요 이대로 증거 부족한가요? 지급명령 말고 민사소송 걸려고 해요. 근데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7월 중순 까지) 지금 걔 이름이랑 핸폰번호 생년 oo도oo시 이거밖에 몰라서 사실조회 신청 해야 될 거 같은데 먼저 소송 걸고서 사실조회 신청 하는 건지요? 기간 촉박한데 가능할지.. 그리고 증거로 될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상대방으로부터 성병이 옮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일단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대방이 성병에 감염되어 있었던 사실과 의뢰인과 상대방이 성적 접촉 등을 통한 감염경로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의뢰인과 상대방의 성병감염상태는 해당 병원에 진료기록 등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경로로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전화 녹취록이나 카톡 또는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여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3. 소장을 제출하려면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일단 알고 있는 인적사항을 통해 소장부터 먼저 제출하고, 추후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확인하여 보정하면 됩니다. 4. 위와같은 증거가 있다면 사실조회나 주소보정은 추후에 해도 무방하오니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일단 소장부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