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스런 옆 가게를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수서역 복합상가안에서 떡볶이 등을 판매하는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앞과 바로옆에 같은업종 분식집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앞집에서 손님이 떨어질만하면 3000원짜리 떡볶이를 초특가라로 1000에 풀고, 항상 청 년입니다!!소리를 지르며 영업을 합니다. 요즘은 4000원짜리 냉면을 2500원이라며 전단지를 상가 입구며 에스컬레이터며 곳곳에서 배포 하며 냉면이 2500원이라고 소리지르며 장사를 합니다. 저희 가게에도 냉면을 4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앞가게의 특가판매로 저희가게와 저희 옆가 게손님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전단지를 받은 사람들이 저희 가게에 와서 여기가 전단지 돌려 2500원에 냉면 판매하는 곳이 냐고 자꾸와서 물어 정신도 없고 속이탑니다 주위에 다른 음식점도 있고 동일한 업종이 이 렇게 붙어있는데 저런 영업방식도 정당한 방법인가요? 영업방해나 다른 뭔가 주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가게는 1년됐고 앞가게는 4달됐고, 옆가게는 조용한데 앞가게가 유난이에요 앞가게 때 문에 분식을 그만두고 다른 요식업을 시작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장사가 잘됐었는데 앞가 게에서 너무 그런식의 홍보를 하며 손님을 끌어대니 모르는 사람들은 맛집인줄 알고 가는 경 우도 많습니다. 실제 동네분들 중 세군데 다 먹어보시고 저희 가게가 제일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도 똑같이 홍보를 하고 특가할인을 해야할지 아니면 가만히 있으며 오는 손님만 받아야하 는건지, 분식을 접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그냥 정당하게 일하고 싶은데 워낙 바로 앞 에 붙어있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안녕하세요. 고민수 변호사 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가게에서 가격을 할인하거나, 소란스럽게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고 업무방해 등으로 그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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