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강제철거, 퇴거)

Q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인데요 처음 전세로 입주할때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상태였습니다. 소송중인건 모르고 있었구요 입주하고나서 알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소송을 하다가 땅주인이 철거 및 퇴거에 대해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강제 퇴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주인이 강제 퇴거를 시키고 그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집은 26가구가 사는 빌라 입니다. 저 뿐아니라 다른사람들도 강제 퇴거를 시켰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일단 땅주인이 승소판결을 얻어 강제집행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2. 그러나 건물주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소송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 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만약 의뢰인이나 다른 주민들 중 임대차계약 체결할 때 소송 중 인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분은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소송 중이 아니었다면 고소하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임대 차계약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건물주와 땅주인의 동일성을 미리 확인하였을 것이므로 단 지 땅주인으로부터 퇴거를 당한 사정만으로 임대인을 형사고소하기는 어렵고, 다만 민사소송 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의뢰인의 경우 강제퇴거를 당한 분들과 협의해서 함께 건물주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 구소송을 제기하시되, 형사고소건이 되는지 상담을 받아보신 후 고소여부를 결정하시고, 일 단 건물을 가압류 해서 건물주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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