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 애랑 서로 욕을 하고 싸웠는데요. 걔는 서로 욕하고 싸워놓고 몇달후에 카톡으로 저한테 원래 법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것 이고 나는 빽이 있으니 처벌 안 받고 너만 처벌 받으므로 고소를 하겠다고 수십차례 카톡으 로 협박성 발언을 11년도 6월, 12년도 6월에 하였습니다. 물론 욕할때는 문자로 같이 싸웠었지만 카톡 대화할때는 얘만 저한테 카톡으로 수십차례 협박 성 발언과 수십차례 욕설을 11년도 6월, 12년도 6월에 하였습니다. 이 카톡 내용에는 저는 욕 한 마디 안 했고 협박 발언도 일절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카톡 내용에 제가 3년동안 얘한테 욕을 했고 자기도 3년동안 100통 넘는 문자를 했었 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협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또한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뒤로 하니까 앞으로 해달라고 보X 벌리던 년이 말이 많다 옛날 생각나게 떡이나 한번 더 치 자 이번엔 콘돔 안 끼고 안에다 해줄게 걸레같은년아 법원에서 보자라고 했어요. 아실지 모르지만 걸레라는 욕 자체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욕이라서 수 치심을 느끼기에는 충분하고 떡이나 치자는 말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자기 성기를 빨으면서 사과 하라고 하면 하겠다는 말도 했는데 이 부분만 저장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카톡은 카톡본사에 복구 가능한지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성적인 발언도 카톡으로 한거라서 저는 이 카톡에서 일절 욕 한마디 한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음란행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다만 제가 그당시 사후피임약 먹은 과정 설명하느라 그 때 콘돔 터져서 니가 안에다 싸서 사 후피임약 먹었잖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좋아서 쟤랑 저런 대화를 하려고 저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쟤한테 따질게 있어서 저런 말 을 한건데 쟤는 장난식으로 저렇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저한테 욕과 각종 협박을 하고 있습니 다. 지금 쟤 때문에 제가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저는 얘만 더 심하게 처벌 받는다면 저도 처벌받 아도 상관없는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