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약 한달전에 사기사건으로 공범을 추가 고소하였습니다.
2주전에 피의자와 대질조사가 있었고, 3일전에 검찰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른분들 사례를 보다보니 검찰에 진정서나 탄원서를 냈다는 말들을 하시던데요 어떤 경우
에 진정서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는 이러했습니다.
피의자가 거짓말을 많이 하였고, 그 내용은 대부분 고소장에 써놓은 상태였습니다.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는 고소장과 함께 접수했었구요 한두가지는 처음 듣는 내용
의 거짓말인것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거짓말에 대해서는 입증할 물증은 딱히 없고, 정황설명만 가능합니다) 저는 일일
히 반박하지는 않고, 조사관이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만 피의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진술하였
습니다. 저는 단 한번 질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주범이 지명수배 상태라, 이건은 참고인중지가
될거라고 조사관이 말해 주었습니다
주범하고는 자주 통화하는 편인데요 오늘도 통화했는데 참고인소환연락을 안받았는지
공범을 고소한 사실을 모르는것 같았습니다.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고 있습니다.
검찰에 진정서를 낸다는게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특별한 추가 내용이 없어도, 꼭 처벌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인건지 아니면, 어떤 추가내용
이 있을때 진술을 보강하기 위해 내는건지요?
진정서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 드립니다.
1. 고소인은 경찰, 검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탄원서지만 그 내용
에 따라 진정서, 진술서, 고소보충서 등 다양한 제목으로 제출이 되고 있으므로 제목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 입장에서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할 때에는 고소
보충서라는 제목으로 제출해야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2. 고소보충서의 내용은 말 그대로 고소한 내용 중 불분명한 점을 보충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
정하거나 또는 피의자가 부인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것이 왜 거짓말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즉 대질신문에서 밝히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피의사실
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시고, 부수적으로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야 하는 이유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변호인들은 통상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제출하는데, 고소요지, 피의자의 거짓말에 대한 반박,
추가증거, 추가 증거방법, 피의자에 대한 엄중처벌이 필요한 이유 등을 조목조목 기재해서
제출하여, 수사방향을 제시하고, 경찰이 함부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검
찰에서도 함부로 불기소처분을 내리지 못하도록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장황하지 않도록 명료하게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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