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님 본이아니게 법에 어긋난 것을 행하게 되어 변론을 할수 있는지 여쭤보고자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관할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약식명령 받은상태에서정식재판청구했습니다 사건 2012고약3955(2012형제11971)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자 중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에 따른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그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적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우려가 있는 서비스등을 광고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정보(전국)19금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은채 구글에서 운영하는 안드로이드마켓에 등록한후 어플리케이션 내려받아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키스방 위치정보,전화번호,키스방 종업원들의 신체사진등을 광고하였다. 위내용이 약식명령으로 범죄실로 벌금 2백만원이 떨어졌습니다. 제 변론입니다 제가 작년 5월초 키스방 카페를 운영하고 있던중 다른 변호사님께 카페관련문의를 드렸고 5월25일경 구글에 키스방관련어플을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을 이용해 키스방 어플을 제작했습니다. 어플내용은 네이버케페에서 운영중인 키스방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약도를 올려서 자세한 내용은 카페로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해야 볼수 있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당시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하는 의무가 없었고 어플상에서 노출이 심한 사진이나 내용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단 저희가 어플제목에 표시를 키스방정보(전국)19금 이라고 뒤쪽에 약식으로 19금 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키스방에 관련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2011년 9월1일날 시행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그전에 어플을 만들어 놓은상태에서 방치를 해놨고 9월13일날 광주집방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할께 있다고 오라고 하여 내용을 말했고 결국 지금 약식명령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시 제가 키스방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아봤던시기에 키스방은 직업안정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위반한 법률이 정보통신법은 2011년 9월1일날적용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든시점은 4개월전인데 소급적용을 받는지요?(경찰서에서 진술할때에는 만든날짜를 물어보지 않고 청소년위해매체물표시를 안했다고 위법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아랫글은 다른분이 쓰신글입니다.) 금년(2011)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키스방 등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고, 11. 01 정부가 키스방 등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풍속영업에 포함시킴으로서, 2012. 02. 02부터 키스방에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질문상에 열거된 음란행위만으로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은 이미 법이 있었고 청소년유해물표시제도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쭤보고자 하는것은 당시 키스방이라는 변종업소에 대해서 당시 규제할 수단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에 네이버에서 키스방카페를 운영할때도 청소년표시의무내용이 없다가 10 월경 네이버에서 청소년유해물표시의무사항으로 와서 이제 법에 저촉이 되는것같아서 바로 카페를 폐쇄했습니다. 지금의 관점은 키스방이 청소년유해표시의무였는지 아니었는지가 절실하게 알고 싶으며 아니었다고하면 제가 만든 11년5월경과 법 적용이된 11년11월 어플이 잔존했다는것으로 소급적용받게 되는지 입니다. 떳떳하지 못한것으로 이런문의를 드려 송구합니다. 하지만 당시 전 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결론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변호사님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