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재산 한 푼도 없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쓴 명의신탁자의 건물 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 실소유자인 것으로 밝혀졌다면 실소유자인 관리인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법률 위반으로 신청 할려고 합니다.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며 어디 가서 신청하면 되는지 상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님이 원하시는 사항이 명의신탁자인 건물 실소유자에 대한 동법위반으로 신
고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형사적으로는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敎唆)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명의 신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 하셔도 됩니다만,
여기서 문제는 공소시효문제가 있으므로, 명의신탁을 언제 했는지를 따져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고소를 하여도 각하처분이 내려집니다.
2. 과징금 문제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
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동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이므로, 위사항은 법규정에 따라 부동산이 소재
하는 관할구청에 문의 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