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지나가는 행인과 싸움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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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충북에 사는 24살 남성입니다. 궁금한것이 많은대 질문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건은 2012.4.22 (일)요일 AM 02:30분경이엿습니다 저의 일행은 저를포함해서 남자 4명과 여 자 1명이었습니다. 술을마시고 집에가는길에 지나가는 2명의 남자와 시비가붙어서 친구(갑)이 행인(A)를 때리고 저도 행인 (A)를 때려서 그행인(A)가 맞고 쓰러졋습니다. 그리고선 곧바로 그 쓰러져잇는 행인(A)의 일행들 대략 7~8명이 달려와 저와 친구(갑)을 마구 때렷습니다. 저의 일행인 친구(을,병,정)은 싸움을 말리는상황이었고 저와 갑은 저항을하면서 맞고잇었습 니다. 10분정도 다툼이 잇다 상황이 얼추 정리되고 그 쓰러져있던 A가 인근 병원에서 눈썹위쪽이 찢 어져서 꼬매고잇다고 같이가자고 A의 친구들이 그래서 한차에 타서 병원에 갓습니다. A의 상태는 이마가 찢어져서 46바늘을 꼬맷고 전치 6주가 나왓다고 합니다. 밖에서 기다리는중 A의 친구들이 지금 경찰에 사건 접수햇으니까 우리끼리 싸운건 빼고 A의 치료비만 물어줘라고해서 저희는 동의하고 A의부모님측에서 진술서를 받고싶다고 해서 저와 갑은 진술서를 작성하고 집으로 귀가하엿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희 측에서 합의를 하려고햇는데 A의 부모님이 2000만원과 B가 300만원의 합 의금을 요구해서 저희는 합의금이 너무 과하다 생각해서 합의를 안하고 잇다가 경찰측에서 연 락이 와서 조사를 받으러 갓습니다. 사건 접수의 내용은 저와 갑이 A와 B를때렷다고 햇습니다. 나머지 A의일행은 모조리 빼고요 그 A의 친구들은 1주일전에 조사를 받앗다햇습니다. A의 친구들이 진술한내용은 저와 갑이 A를때리고 을이 B를뒤에서 붙잡고 저와 갑이 때렷 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대로 저와 갑이 A를 때렷고 갑과 B와 싸우고 A의친구들한테 마구 맞앗다라고 햇 습니다. 형사님이 사진을 보여주면서누가 너희를 때렷나 찝어봐라고 말씀하셧는데 저희는 정신없이 맞느라 누가 때렷는지 얼굴을 모른다고 햇습니다. 그러고선 맞은 당일 찍엇던 사진들(얼굴,무릎,팔목)과 진단서(2주)를 제시 햇습니다. 그리고 저의 일행중 한명의 여자가 진술한내용은 A일행의 내용이 맞다고 진술해버린겁니다 그 여자와 저희는 아는 사이고 이마를 꼬맨 A와도 아는사이엿는대 A의 일행의 말이 맞다고 한겁 니다 그리고 저의 일행여자애가 A와도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햇습니다. (경찰에 조사를 받기전에 A의 일행과 저의일행이엿던 여자와 몇번의 접촉이 잇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검찰측으로 넘어 갓는대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검찰님이 말씀하시길A가 1300만원, B가 3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니 합의를 보면 그냥 여기서 법원갈 필요없이 끝나는것이고 합의를 안보면 전과가 따른다 고 하시며 합의를 보라고 하시더 군요 하지만 진실은 저와 갑이 A를 한대씩 때리고 갑과 B가 서로 싸우고 A의 일행들한테 저와 갑은 마구맞앗습니다. 답답한마음에 싸움이 낫던 곳 근처CCTV를 확인하려고 갓는데 없더군요 정 말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서 변호사님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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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의뢰인측의 초기대응이 참으로 아쉬운데, 이미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마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방안으로만 답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2. 우선 의뢰인과 갑은 공동폭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처벌되는데, 피해자의 피해가 6주인 점으로 미루어 높은 벌금형 또는 정식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식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선고일에 바로 법정에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3.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를 할 수가 있어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 의뢰인은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마친 상태로 보이고, 일단 유죄의 증거들은 모두 구 비되어 있으며 의뢰인측에 유리한 증거나 정황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 기 소되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물론 징역형이 선고되느냐 아니면 벌금형 이 선고되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일단 무죄를 받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5.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진술을 번복할 방법은 없으므로 다음의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검사의 말대로 합의를 해서 불기소처분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다소 많아 보 이지만 협의를 해서 감액을 한 후 어떻게든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합의를 하지 않 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때 범행을 일부 부인한 후 피해자와 목격자들을 모두 법정에 증인 으로 불러내어 당시 상황을 다시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상대방 가해자들을 역시 폭처법위반으 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의뢰인이 무죄를 받을 수는 없고, 진실을 밝히고 감형을 받으면서 상대방도 처벌시키는데 만족해야 합니다. 6. 일단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합의금은 피해자 둘 합쳐서 약 500~700만 원 정도로 보이므로 이 정도 선에서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피해자들이 반대하면 합 의없이 그냥 재판을 받아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의 일행들을 폭처법위반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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