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본 질문자는 원고 자격으로 현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전세 4천만원) 진행중인데요, 이 소송에 서 승소한후 강제경매에 들어갈 경우 1순위와 2순위만 공동 강제경매 및 강제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질문자는 2순위이고 나머지는 현재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도 있고 만료가 안 된 세입자도 있습 니다. 건물은 원룸이고 전부 14세대입니다. 남은 세대와 동의없이 1순위와 2순위만 공동 강제경매 및 강제집행 할 수 있는지 이점을 알 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뿐만 아니라 피고의 다른 채권자는 누구라도 집행권원(판결문)이 있다면 해당 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강제경매가 진행되면 피고의 채권자들은 채권을 신고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고, 다
만 배당순위는 법정배당순위에 따라 선순위부터 배당이 되고, 남는 배당금이 있을 경우 후순
위 배당권자에게 배당이 됩니다.
3. 의뢰인의 경우 의뢰인이 승소해서 해당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배당순위
는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구비한 소액임차인, 전세권 등기를 경료한 전세권자가 최우선
순위로 배당을 받고, 그 다음 근저당권자, 일반 임차인, 가압류권자 등은 등기 및 대항력의
구비 순서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배당받을 수 있을지는 다른 배당권자
들과 그들의 순위를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4. 결국 의뢰인이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의뢰인보다 선순위 배당권자가 있으면 그들이 먼저 배
당받아 가고 남는 배당금이 있어야 의뢰인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