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상태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을 전부 살아야 하는 건가요?

Q

제가 방금 인터넷으로 면회신청을 하려고하니까 면회가 월4회로 나옵니다. 원래 미결수자들인가 형을 받기전 사람들은 1일1회로 알고있는데요 아까 오빠가 오빠없을때 재판해서 1년몇개월 형으로 나왔다고 했었거든요 그거땜에 그런건지 그럼 지금 1년몇개월을 살아야하는건가요 ? 다시 재판하면 집행유예같은걸로 빠질수도 있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게 많아서 의 지할때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면회 회수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 방침이 있기 때문에 회수제한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 없습 니다. 2. 오빠의 경우 구속된 상태에서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았으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형을 전부 살아야 합니다. 지금 유일하게 다툴수 있는 방법은 추완항소를 해서 다시 정식으로 재판 을 받고 그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추완항소의 요건 이 까다롭기 때문에 일단 추완항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그 다음 오빠의 집행유예를 위 한 재판준비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지금 오빠에게 최선의 결과는 집행유예이지만 상황으로 볼 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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