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면회를 갔다와서 내용을 들었는데요 예비군훈련을 2-3번 안가서 집으로 경찰들도 찾아 오고 했었답니다. 오빠는 그런상황들을 전혀 몰랐었구요 우편으로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런거 본적도 없다고 합 니다 집에는 80넘으신 할머니와 가끔씩 들어오시는 아버지와 이렇게 살고있는데 할머니가 보시고 그냥 내버려두신건지는 모르겠으나, 오빠는 그런상황까지 되있는줄 모르는상태였답니 다. 그런데 오빠 없이 재판을해서 1년몇개월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치소에서 다시 재판신청해놨다고 하구요, 본인이 없이도 재판이 가능한가요? 지금 괴심죄가 붙어서 들어와있는거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아는분들께물어봐도 이런경우는 없다고들 하시는데 다른죄는 전혀없구요 오로지 저거 하나로 인해서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벌금같은거로 들어가있는거도 전혀아 니구요 보석신청인가 그거하면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상황이면 금액은 어느정도 나 오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제가 글재주가없어서 우선 아는대로 그냥 썼습니다 답변부탁드 릴게요.
1.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면 동원훈련에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빠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형이 선고되었다면 이는 과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예비군훈련을 참석하지 않을 경우 통상 벌금형이 선고되고, 다음에도 참석하지 않으면 이때
구류 등을 하곤 하는데, 오빠의 경우 계속해서 불출석하기 때문에 훈련장에서 경찰에게 고발
을 한 것으로 보이고, 고발을 했음에도 오빠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
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어쨋든 피고인의 출석없이 징역 1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였으므로 만만치 않은 사안으로 보
이고, 일단 추완항소를 해야 하는데, 오빠가 정당한 이유없이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정당한 이유없
이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현재로서는 보석으로 석방되기는 어렵고, 보석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보증금이 약 1,000만
원 이상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빠가 수감되어 있으므로 식구들이 보석청구와 재판준비
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추완항소는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바로 기각되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