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게 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과 금액의 합의가 있다면 합의서 형식의 문서를 작성해야하는지요? 만일 문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문서 작성과 합의금 지급후에는 이사건으로 인한 저의 법적책임 은 완전히 소멸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합의를 한다면 당연히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합의서에 합의내용과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서명날인
을 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면 추후 피해자가 문제삼을 수 없고, 의뢰인의 법적책임
도 소멸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의뢰인이 먼저 나서서 합의하자고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
고, 연락이 오더라도 합의금의 액수를 먼저 확인하신 후 합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미
리 시효이익의 포기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적정합의금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합의금이면 그때 합
의에 임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