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음란물 유포 +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은후 검찰로 송치된지 3주만에 결 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명예훼손 구약식(70만원) 음란물 유포 구약식(70만원) 나왔습니다. 고소인분과는 통화가 닿지않아 합의는 못본 상태고요. 구약식 벌금형인것 같은데, 차후에 고소인께서 처분결과에 납득못하고 다시 소송을 걸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다시 형사분께 연락드려서 지금이라도 합의를 하는것이 낫는지 궁금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 합의가 만약된다면 처분 결과중에 명예훼손 부분은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약식이 삭제되고 반의사불벌죄가 성립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교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구약식판결이 혹시나 후에 지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는 제가 앞으로 어느방향으로 하는것이 좋은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지난 3주동안 피를말리는 생활을 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도 걱정이 되는데, 변화사님께서 조금만 헤아려주셔서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더운데 수고많으시고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의뢰인께서는 명예훼손과 정통법상 음란물유포죄로 벌금 140만 원을 선고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약식명령은 경미사건에 대해 재판없이 약식명령장에 의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형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범죄전과로 남게 됩니다.
2. 약식명령에 불복하거나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신다면 약식명령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고, 정식재판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면 명예훼손의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끝나고, 음란물유포
부분은 벌금의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
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고, 공소기각결정을 내리게 되고, 공소기각 결
정은 기소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무죄보다도 훨씬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입니다(물
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4. 교원임용시험을 앞두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원임용시 전과조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
지만 어쨋든 범죄경력이 남는 것은 의뢰인에게 유리할 것은 없습니다.
5. 따라서 합의금을 주고서라도 합의를 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날짜 지나기 전에 정식재판청구를
먼저 하시고, 재판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한 후 명예훼손 부분은 공소기각결정으로 마
무리하고, 음란물유포 부분도 벌금을 최대한 감액시키시기 바랍니다. 다만 만약 약식명령장
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났다면 더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