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Q

문의드립니다 제가 약8년전에 쌍방폭행으로인해 상대방의 치아를3-4개 부러뜨린적이 있습니 다 상대방과 저는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동창이며 다른 친구들의 중재로 고 소는 당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치아 치료비로 약80만원을 주었고 앞으로 발생하는 치료비 는 제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 전액 물어주기로 하고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에대 한 문서의 작성은 없었으며 이런 사실을 사건 발생당시의 친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후 작 년 3월경에 그 상대방이 전화로 연락이 와서 치아를 치료해야한다기에 앞서 언급했듯이 일단 상대방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제가 형편이 되는데로 주기로하고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제가 준비해오든 시험에 합격하여 치료비를 지급할 여유가 되어 그상대방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겠다 고 하였더니 너무나 터무니없이 큰액수를 제시하였습니다 저 역시 도의적으로 미안함과 고 마움이 있지만 납득하기 힘든 액수라 이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이됩니다 제가 그 일로 인해 몇가지 알아본 바로는 민사의 경우 소멸시효가 가해자 또는 그손해를 안날로부터 3 년 그불법행위가 있었든날부터 10년이어서 저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이 되지 만 소멸시효가 완성된것인지요? 만일 완성되었다면 작년에 상대방과 한 전화통화내용이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에 해당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작년(2011년) 3월경에 치아 치료를 하겠다는 전화연락을 받았을때 사건이 발 생한후 거의 7년만에 처음으로 통화 및 접촉을 한것입니다 그 포기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이 그통화내용을 녹음해놓은경우에는 그포기의 증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작년에 통화할 당시에 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포기에 해당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덧붙여 법적의무를 떠나서 그 상대방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은 여전히 있습 니다 제가 치료비지급시 어떤 기준에따라서 금액을 산정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긴글 읽 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문제는 의뢰인이 시효완성된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이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 것 인가 하는 것인데, 일단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고, 치료 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이상 시효가 완성됨을 알고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의뢰 인이 소멸시효 완성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시효이익의 포기로서 다시 변제의무가 발생 합니다. 3. 따라서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녹음해 두었다면 추후 이를 증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액은 두분이 협의해서 적정액을 지급하시면 되고, 다만 피해자가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면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도 이미 8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담이 있을수 있고 소송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을 고려할 때 소송을 제기할 실익은 없어 보이며, 또한 치료비를 산정하는 부분도 쉽지 않 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액사건이므로 법원은 조정을 시도할 것이므로 그때 다시 합의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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