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제가 약8년전에 쌍방폭행으로인해 상대방의 치아를3-4개 부러뜨린적이 있습니 다 상대방과 저는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동창이며 다른 친구들의 중재로 고 소는 당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치아 치료비로 약80만원을 주었고 앞으로 발생하는 치료비 는 제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 전액 물어주기로 하고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에대 한 문서의 작성은 없었으며 이런 사실을 사건 발생당시의 친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후 작 년 3월경에 그 상대방이 전화로 연락이 와서 치아를 치료해야한다기에 앞서 언급했듯이 일단 상대방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제가 형편이 되는데로 주기로하고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제가 준비해오든 시험에 합격하여 치료비를 지급할 여유가 되어 그상대방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겠다 고 하였더니 너무나 터무니없이 큰액수를 제시하였습니다 저 역시 도의적으로 미안함과 고 마움이 있지만 납득하기 힘든 액수라 이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이됩니다 제가 그 일로 인해 몇가지 알아본 바로는 민사의 경우 소멸시효가 가해자 또는 그손해를 안날로부터 3 년 그불법행위가 있었든날부터 10년이어서 저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이 되지 만 소멸시효가 완성된것인지요? 만일 완성되었다면 작년에 상대방과 한 전화통화내용이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에 해당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작년(2011년) 3월경에 치아 치료를 하겠다는 전화연락을 받았을때 사건이 발 생한후 거의 7년만에 처음으로 통화 및 접촉을 한것입니다 그 포기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이 그통화내용을 녹음해놓은경우에는 그포기의 증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작년에 통화할 당시에 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포기에 해당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덧붙여 법적의무를 떠나서 그 상대방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은 여전히 있습 니다 제가 치료비지급시 어떤 기준에따라서 금액을 산정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긴글 읽 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