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싸움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업소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Q

- 청구금액 : 둘이 반반씩해서 3천을 요구 -사고일시 : 5월 19일 새벽 3~4시경 -사건의 경위 : 친구와 술을먹다가 화장실에서 이친구와말다툼끝에 친구가 먼저 때려서 막싸우다가 그술집 소 변기 가깨져버림 그깨진조각을 친구가들고 제목을향해 찌를려는거를매니져 종업원이 막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옆에 주방실장 이모라는분께서 그 조각을든친구를말리는데 그깨진조각을든 친구가 -- 그주방 이모까지 긁어버려서 피가춸춸한분은 인대가끈어졋다구하구두분다 엄청나 게, 꼬맷거든요손을, 그래서 그가게가 하루문을닫게되엇어요 아무튼 그렇게싸움이나서 경찰 서까지 갔는데, 제가 거기서부터 기억이 잘안나거든요, 아마 피를 너무많이흘려서그런가봐 여 , 저는 소변기에 머리도박아서 지금 머리뒷통수를꼬맷어요, 다친것도 경찰서에서 풀려나 서 집가서 자구 일어났는데 머리가 뭔가이상해서 , 만졋는데 뭐가막굳어있는거에요, 그래서 딱뜯엇는데, 머리가 그상처를막아서 지혈을해준거엿죠 아니엿으면 전이미 저세상, 머리를뜯자 마자 피가뚝뚞뚝, 그날꼬매구, 아무 연락업다가 그 친구에게 연락이와서 오늘 합의를 보러 가 게를가는데 싸운친구도 같이오라고했다고 하는거에요 저는, 그냥그날이후로 저는아무 혐의가 업어서 끝내고나온줄알았는데 그게아닌가보다, 내가상해를 입힌것도아니구, 내가먼저 친구를 때려서 그런일이일어난것도아닌데, 벌벌떨면서, 갔어요 갔는데 근데 그두분이 주방실장이 랑 서빙 매니저라는거에요, 그두분이업어서 가게문을 하루 닫았다고 하구, 그리고나서는 한달 동안 인대가끈어졋는데 복원이되는 인대다 ,뭐라다 ,이런얘기를막하는데 , 막심장이떨리고 그 래서 아무말못하고 고개푹숙이고 , 있었는데 , 이건 혼자감당할게아니다, 가족들한테얘기를 해라, 라고하는데 저희어머니가 마니 안좋으셔서, 제선에끝낼려고했었던건데, 저한테 너희둘 이 싸우다그런거니까 너희둘이 반반씩 책임을물어라 , 다친거랑영업 제대로운영이안된점 한달 동안이두명이일을못해서 뭐그런거까지 싹다 해서 3천을부르는거에요, 청천병력이엿죠, 저는 소변기값만물어드리면될줄알았는데, 저한테까지갑자기,싹넘어와서, 어제거든요바로, 이틀 시 간을줄테니말을하라는데, 부모님께말씀은 못드리겟구 죄송해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정말저까지책임이 있는건지,ㅠㅠ 도와주세요 제가 , 그사람들을 그은게아닌데도, 저도물어줘야 하는건가요? 3천이나나오나여? 그가게에 영업방해 라는죄가붙는다는데, 사실인가요 ㅠㅠ -손해 의 내용 : 변기파손 , 가게운 영이제대로안된점 -증거유무 : 이건뭘뜻하는지잘모르겟어요 ㅠㅠ 증인은잇어요!! 제가 무기를 들고 그사람두명을 찌르지않았다는 증인 3명과 제가 종업원에게 폭 행 상해를 가하지않았다는거, 그런데도,저한테 ㅜㅜ까지 ,ㅠㅠㅠ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의뢰인과 친구가 싸움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두 분은 피해자 및 피해업소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가 됩니다. 2.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서는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분담하게 되는데, 일단 쌍방간 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과실비율은 5:5 이고, 다만 친구가 좀 더 과격한 행동을 해서 피해가 확대되었으므로 과실비율은 6:4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의뢰인은 피해액의 4/10 정도는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때 피해액은 피해자의 치료비, 손괴된 물건값, 영업을 못한 부분에 대한 일실손해가 되고, 이 부분은 피해업소측에서 입증 해야 합니다. 4. 일단 업소측에 피해내역을 제시해 달라고 하시고, 피해내역과 피해액을 확인하신 후 의뢰인 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4/10 정도를 배상해 주겠다고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업소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고 소송이 제기되더라 도 위와 같이 과실비율이 문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전화번호 외에 다른 인적사항은 업소측에 알려주지 마시고, 가능하면 친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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