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미납으로 강제집행 한다고 집행관님이 제 집에 다녀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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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 1370 (2부) 채권자: ◇◇호 채무자:◇◇현 집행권원◇◇지방법원 99차 24666 위 사건이 2012년 5월 17일 접수되어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제집행내용:동산경매 오늘 창원지방법원 집행관 3분이 집에 다녀가셨습니다. 1999년 제가 그릇셋트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2000년 1월 8일 지급명령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도 몰랐고 지급명령이라는 내용도 받지 못한거 같은데 본인이 아니라도 전달이 되면, 14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확정판결이 난거같습니다. 1999년이면 제가 만으로 19살인데 그릇세트를 산기억도 없습니다. 여튼 제 명의로 그릇세트를 구매하였고 물품대금은 내지 않아서 강제집행한다는거 같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당시 미성년자이고,물품을 구매한 기억도 없으며,소멸시효라는것이 있다던데.. 저같은 경우 적용이 안되나요?? 출산한지 얼마안되서 이리저리 알아보러 다니기 힘들고 변호사 사무실 다니면 비용도 지불해야 하고 그래서 그냥 재수없는샘치고 돈을 줄까했는데.. 원금 40만원선인데 이자가 12년이 됐으니 한없이 불어나서 엄청난 금액이더라구요!! 구매하지도 않은것 이의제기 안했다고 고스라니 물어내야 하나요?? 지금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없는가요?? 출산한지 얼마안되서 애기 데리고 알아보러 다닐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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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그릇세트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 멸시효에 걸립니다. 즉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이상 청구할 수 없고 의뢰인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 된 이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2. 의뢰인의 경우 2000. 1. 8. 이후 가압류나 압류 또는 최근에 물품대금 독촉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부터 일단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사실이 없다면 일단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강제 집행 법원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시고, 소장 접수증명원을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해서 잘 못된 집행이니 판결에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구이 의 소송에서 승소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더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송 도중 집행관이 경매를 진행해 버리면 경매를 막을 수는 없고, 추후 채권자를 상대로 손 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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