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한 이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은?

Q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2011년 6월 24일 갑에게 2011년 8월 20일을 변제기로 하 고 이자는 연30%로 하여 금10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갑은 2011년 8월 25일 에 500만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변제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아 2011 년 11월 17일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지급명령은 2011년 12월 9일에 결정이 되었으며 이 에 대하여 갑은 2011년 12월 28일에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제가 갑에게 청구한 금액및 이자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2011년 6월 24일부터 2011년 8월 24일까지 연30%이자를, 그리고 500만원에 대해서는 2011년 8월 26일부터 이 돈을 다갚을 때까 지 연3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액 재판부에서는 500만원 에 대해서만 지급명령이 결정된 이후인 2011년 12월 9일부터 연20%만을 청구할수있다라면서 청구신청을 변경하라고 합니다 납득이 가지않은 주문인지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여 이 와 같이 질문올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은 1,000만 원에 대하여 2개월분의 이자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1. 8. 25. 500만 원 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의뢰인이 2011. 8. 25. 지급받은 500만 원은 의뢰인이 지급받지 못한 2개월분의 이자 100만 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400만 원이 원금에 충당된 후 나머지 600만 원을 지급명령 신청해야 했습니다. 3. 따라서 지금이라도 청구취지를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청구원인을 위와 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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