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명의로 된 선상이 토지보상(2000천평)에 들어가게 되었 습니다. 그산은 55년전에 할아버지가 직접구입하시고 현재3대가 모셔져있습니다 장남이자 장손이신 저의아버지가 선상의 토지세를 지금까지 부담하셨고, 제사도 우리집에서 지냅니다. 토지보상에 들어가는 보상액을 고모와 삼촌들이 n/1로나누자고하는데 아무래도 법정까지 갈모 양입니다 검색자료를 찾아보니 제사를 주재하는자, 장손이 묘토에 대한 권한이 있다하는데 법적인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00평에 대한 권한과 그권한을 얻기위한 절차와 방법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면 할아버지가 이를 수령할 권한이
있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2. 따라서 원칙적으로 할머지가 사망하였다면 자녀들이 1/n로 나누어 갖는 것이 맞습니다.
3. 그런데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묘토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것인
데, 민법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 제
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아버지가 제사를 주재하였다면 수용토지 중 분묘에 속한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 것이 맞지만
다른 상속인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단독상속 받기는 어렵습니다.
4.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 묘토상속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해
야 하는데, 위 토지의 경우 이미 수용되었기 때문에 위 민법규정에 따라 상속받을 수가 없습
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위 민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수용보상금을 1/n
할 수 밖에 없으며,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아버지께서 제사를 주재하였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더 받기도 어렵습니다.
5. 아울러 수용보상금도 상속인들이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지급할 것이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급을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공탁을 해 둘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