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상속인들은?

Q

20년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명의로 된 선상이 토지보상(2000천평)에 들어가게 되었 습니다. 그산은 55년전에 할아버지가 직접구입하시고 현재3대가 모셔져있습니다 장남이자 장손이신 저의아버지가 선상의 토지세를 지금까지 부담하셨고, 제사도 우리집에서 지냅니다. 토지보상에 들어가는 보상액을 고모와 삼촌들이 n/1로나누자고하는데 아무래도 법정까지 갈모 양입니다 검색자료를 찾아보니 제사를 주재하는자, 장손이 묘토에 대한 권한이 있다하는데 법적인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00평에 대한 권한과 그권한을 얻기위한 절차와 방법 부탁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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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면 할아버지가 이를 수령할 권한이 있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2. 따라서 원칙적으로 할머지가 사망하였다면 자녀들이 1/n로 나누어 갖는 것이 맞습니다. 3. 그런데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묘토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것인 데, 민법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 제 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아버지가 제사를 주재하였다면 수용토지 중 분묘에 속한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 것이 맞지만 다른 상속인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단독상속 받기는 어렵습니다. 4.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 묘토상속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해 야 하는데, 위 토지의 경우 이미 수용되었기 때문에 위 민법규정에 따라 상속받을 수가 없습 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위 민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수용보상금을 1/n 할 수 밖에 없으며,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아버지께서 제사를 주재하였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더 받기도 어렵습니다. 5. 아울러 수용보상금도 상속인들이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지급할 것이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급을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공탁을 해 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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