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뒤 고인명의 새마을금고 신탁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의 재산은 돌
아가신 어머니명의의 13평짜리 다세대주택하나 통장고인명의 1억신탁 손자2명의의 각각3천만
원짜리 그리고 고인명의 자유적립식예금 조금들어있는 은행통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인분
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드리려는건 고인
분의 자식이 아들2명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신지 7년정도 지났구요 저와 동생입니다 동생
이 이혼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10년전 주민등록 말소가되어 지금까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동생이 작년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여 주소지로 찿아가본결과 거기서도 주소지만 옮긴 상태여
서 여기서도 연락두절입니다 동생에게 아들둘이(초등학생,중학생) 있습니다만 고인분이
지금까지 양육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지금은 큰아버지인 제가 데리고와서 양육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큰아버지인 저도 생활형편이 그렇게 좋은편이 아닙니다 저도 11개월 딸하
나가 있습니다 갑자기 양육을 하게된건 친족이니깐 당연하다고 하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더
라구요 고인이 생계목적으로 1억6천을 고인명의 1억 손자들 각각 3천씩 신탁을 들어서 이자
로 생활을 하셔던걸로 보입니다 저도 빛을내어서 고인의 장례비며 조카들 양육비로 이모저
모 들어가는 금적적인 문제에 도달하여 동생이 나타나면 아버님의 유산을 상의 해볼려고 했으
나 이자도 만만치않고 하여서 고인분의 금융재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되어서 몇자 적어봅
니다 공동 상속자인 동생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질의>
1.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의 다세대주택 동생과 공동명의 이전 저 혼자 가능한가요?
2. 고인분의 금융재산 동생과 1/2로 상속되는 건가요?
3. 동생과 연락되지 않으면 저돈은 찿지못하는건가요?
장례비,조카들 양육비로 다만 얼마만 이 라도 제가 찿을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4. 조카들 명의의 통장 대리인 아버지로 되어있더라구요 고인분께서 손자들명의로 해둔건데 동
생과 연락이 안된다면 혹시나 이혼한 친모가 나타나서 저돈을 권리행사 할수 있나요?
A

아버지의 예금과 어머니 명의 다세대주택은 형제 두 분이 2분의 1씩 상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일은 동생분과의 협의가 필요해, 연락이 닿지 않으면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조카 명의 통장은 이혼 때 정한 친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친모가 자동으로 권리를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네 가지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고, 제2항은 배우자 상속분을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더한 것으로 정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주택은 아버지와 두 아들이 3 대 2 대 2로 상속했고, 이번에 아버지 몫이 두 아들에게 똑같이 넘어가므로 결과적으로 형제가 2분의 1씩이 됩니다. 아버지 명의 신탁과 예금도 형제가 2분의 1씩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에 따른 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하므로, 법정상속분대로 형제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신청을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확인하세요. 어머니 상속과 아버지 상속이 이어진 경우라 두 번의 상속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민법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제1항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도록 정하므로, 연락이 끊긴 동생분에 대해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그 관리인을 통해 분할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례비는 제998조의2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정하므로 분할 때 먼저 정산해 달라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장례비와 조카 양육비로 쓴 돈의 영수증은 모두 보관하세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가 나오면 예금 목록과 금액을 정리해 두시고, 동생분 주소를 알게 되면 내용증명으로 분할 협의를 요청한 기록을 남기세요.
손자 이름의 통장은 제916조에 따라 조카들의 특유재산으로 친권자가 관리하므로 아버지의 상속재산과는 따로 봅니다. 통장의 대리인이 동생분으로 되어 있어도 그 돈이 동생분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니 통장과 거래 내역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이혼 때 동생분이 단독 친권자로 정해졌다면, 제927조의2 제1항 제4호는 소재불명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제909조의2를 준용하게 합니다. 이에 따라 친모는 가정법원에 자신을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양육 의사와 능력, 아이들의 의사와 복리를 고려해 청구를 기각하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친모의 청구가 없으면 큰아버지도 친족으로서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혼 당시 친권자부터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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