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올해 21살로 지금 현역 일반병사 입니다. 입대 일주일 전 2011.12월경에
전에 만나다가 헤어진 여자로부터 임신사실을 통보 받은 후 입대를 하고 2012.02.17에 훈련소에
서 애기 출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자측은 애기를 입양 보내자고 했으나, 제가 키우겠다 하여
출산하자 마자 저희집으로 데려와 현재까지 어머니가 키우고 계신 상태입니다. 허나, 여자쪽에
서는 출생증명서만 주고 아이쪽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하엿습니다. 그러나 출생증명서에
애엄마의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지 않아, 현재까지 키우면서 출생신고도 못하여 보건소
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부가모
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하여 현재 소송을 거는 쪽으로 생각하고 알
아보았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한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으나 서류상으로 출생신고를 못하여 제가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사실이 궁금합니다. 또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양육비청구 및 친권자 지정, 인지청구 등등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제재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송기간은 보통 어느정도 걸리며, 대략 몇 번정
도 출석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찮게 하여 죄송하지만, 자세히 알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법률구조공단에 의해 법률구조를 받으려면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하고, 단순히 한부모가
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법률구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부모님이 계시고, 기초
생활수급자가 아닌 이상 법률구조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구조요
건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상대로 인지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양육비청구를 하여야 하
는데, 인지청구의 경우 엄마와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엄마임이 인정되므로 감정할 필요는 없
으나 여자친구가 혹시 자신의 자녀가 아님을 주장한다면 유전자감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
다. 그외 친권자 및 양육자와 양육비는 조정을 통해 정하게 되므로 추후 협의하면 됩니다.
3.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자친구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것인데, 소송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아무 주소나 일단 적어 소장
을 제출하고 보정명령을 받아 여자친구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으면 되지만 이 경우에도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생년월일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이마저도 알 수 없
다면 핸드폰 번호라도 알아야 통신사에 주소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를 알 수 있다
면 소송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주소를 알 수가 없다면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재
판은 통상 1달에 1번 정도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의뢰인은 군대에 있으므로 부모님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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