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이렇게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요 집의 일로 법률적인 문제로 상담을 받고자 하는 데 가능여부가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버지에 대한 일이구요 아버지께서는 배달업을 하고 계십니다. 사건의 경로는 작년겨울에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 하시는 도중에 길이 추운날씨 와 눈으로 인해 미끄러워 코너가 있는 골목에서 오토바이와 함게 러지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횡당보도에 서 계시던 아주머니 한 분이 넘어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께서 입원을 하셨고 저희쪽에서는 합의를 해서 합의금으로 사건을 마무 리 하려고 하였으나 아주머니께서 과도하게 큰 금액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좀 안좋은 태도로 나오셔서 저희랑 대법원 재판까지 가게되었죠. 처음 재판에서는 져서 저희쪽에서 항소를 한 후에 이겼습니다. 그게 4월? 5월에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주머니께서는 본인이 저희 아버지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디스크가 왔고 몸이 아프니 병원비와 피해보상금을 모두 지불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아주머니께서는 저희랑 사 고가 나기전부터 디스크를 가지고 계셨고 이미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계셨던 거였습니 다. 그래서 아주머니께서 거짓말로 저희에게 돈을 받아가려는 것으로 판결이 나고 저희는 무죄로 결정났습니다. 참고로 민사재판이었습니다 위의 사건을 저희쪽에서 보면 아주머니께서 거짓말을 하고 저 희에게 돈을 받아가려는 속셈이었다고 생각되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아버지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신의 고통을 받으셨고 일도 제대로 못하신 날도 많고 암튼 이래저 래 법원까지 가야해서 돈도 좀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 아주머니께 손해배상소송을 하여 소정의 금액을 배상받고 싶어하시는데요 아버지 말씀으로 는 사기죄같은 것으로 소송하면 될 것 같다 하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소송준비가 혼자서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직접 만나서 상담받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겠지 만 상담 받는 것 또한 큰 금액이 든다고 하여서 이렇게나마 여쭈어봅니다 오늘 하루도 고 생많으시구 수고하셨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릴게요 부탁드려요 ------------------------------------------------------ 이런 질문을 몇 일전에 했었는데요 아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비록 귀하 아버지 이건 교통사고에 대한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라도 이건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 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나아가 이건 피해자에게 사기죄가 성립되기도 어려울 것 같 습니다. ----------------------------------------------------- 그럼 혹시 왜 승소가 어려운건지 사기죄는 왜 성립이 어려운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