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들어 있는 건물의 건물주를 상대로 한 피해보상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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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피해보상건 으로 상담드리려 합니다 저는 이태원에 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달전 제가 세들어있는 건물의 건물주가 유리창 청소를 업 자에게 위임한 이후 독한 세제를 사용한 탓인지 저희 매장(1층) 매장 외관 인테리어가 변색 이 되고 철재로 만든 외형틀이 부식되어 매장 안과 밖이 녹물이 흘러내려 보기 흉하게 된상태 입니다 그 사실을 건물주도 확인하고 인정하여 청소대행업체 분에게 내용을 설명하여 매장 에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건물주와 저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파하는 상황입 니다 저희 매장 인테리어 담당자가 원래상태로 할경우 100만원 조금 넘는 비영이 발생한다 합니다 저는 유리청소 업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외엔 정보가 없는 상황이며 건물주도 저에 게 연락해보라며 미루는 상황입니다 중간에서 피해를 본 저는 너무 답답하여 상담을 요청합 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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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일단 피해입은 곳의 사진을 찍어 증거로 보관하시고, 임대인과 청소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청소업체의 경우 전화번호는 알고 있으므로 전화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고, 임대인의 경 우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양측 모두 내용증명을 받고도 묵묵부답이면 양측을 상대로 해서 법원에 민사상 손해 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할 실익은 없으므로 상담 을 받으신 후 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피해에 대한 증거가 중요하니 증거를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사진, 내용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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