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

Q

-사고일시 2011년 8월쯤 우현히 세차장에서 세차를 마끼면서 세차장 사장이랑 조금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사건의 경위 저는 골프프로지망생이고요 어릴적에 하다가 집안 사정으로인해 그만두었다가 혼 자돈을벌어서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려는 찰나에 일딴 다시 채를 사야되는데 우현히 세차장 사 장 딸이 학생부 상위권에 드는 수준이고 그래서 세차장 사장이 자기 딸이름으로 사면 채 싸게 살수있다 대신사준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뭐 샵에서 사는거보다는 싸게 사니깐 아 고맙다고 받 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정도면 되겠냐고 하니깐 한 300만원 든데요 그래서 통장으로 300만 원 쏘래요 뭐 알아보니깐 그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냈죠 -손해의 내용 그 세차장 사장이 사 서준거는 300만원중에 나머지 채는 다 새걸로 샀고요 지금 문의내용인 드라이버 15만원짜리를 50만원에 샀다고 했는데요 드라이버 샤프트가 프로포스V2 였는데요 이 샤프트 시중가격은 10만 원도 채안하는 아무리 비싸고 바가지 써야 10만원 정도인데 이 드라이버를 프로준비하던얘가 쓰 던건데 드라이버 이제 바꾼다고 팔아달라고해서 있는데 이거 어떻겠냐 이거 니한테 괜찬을거다 니 다시 시작하니깐 어차피 이거 조금쓰다가 또 봐꿔야된다 새거 살필요 없다 이거 피팅해가지 고 샤프트 값만 50만원이다 거져라고 쓰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이제서야 알았는데 피팅값 이 채 한자루에 5만원도 안하더라고요? 하이튼 채를 다들고 연습장가니깐 프로가 미쳤냐고 이런 거를 50만원이나 한다고? 다시 갔다주고 팔아달라해라고 하더라고요 20만원도 안하겠구만 무슨 50만원 이네요 1달조금 조금안되서 갔다줬죠 쓰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 갔다주면서 가벼워서 못 쓰겠다고 다시 팔아달라고 했죠 -증거유무 드라이버 다시 팔아달라고 그 사람 갔다줫는데요 저 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아닌이상 누가 사갑니까 그리고 채사고 남은돈 40만원도 바로 줬으 면 그냥 넘어갈라고 했는데 계속 미루고 미루고 전화 안받고 보낸다 보낸다 해서 10개월이 다되 서 주고 이걸 여러 프로들한테 말해보니깐 빨아 먹을데가 없어서 어린애 등쳐먹냐고 하더라고 요 참 드라이버값 50만원 다시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가서 드라이버값50만원 다시 안주면 사 건으로 넘긴다고 통보를 할까요? 도와주세요 누가봐도 사기잔아요 <질의> 1. 사기로 고소를 하면 어떻케 처리되고 어떻케 합의가 되는지요? 2. 사기로 고소할떄 드라이버채를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쪽에 계속 놔둬야 함니 까?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사기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피해액이 소액이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형사처벌은 어렵고, 다만 경찰이 합의를 종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합의를 거부하면 결국 경찰조사를 통해 형사처벌 유무가 가려지는데 증거가 불충분하여 사기죄로 처벌받기 어렵고 유죄가 인정된다 고 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정도가 선고될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가 그다지 큰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어쨋든 의뢰인을 속여 5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형사고소는 하시기 바 랍니다. 2. 고소인이 해당 골프채를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빠릅니다. 그리고 해당 골프채의 시가가 20만 원도 채 안되는 가격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일단 사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5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불응시 사기죄로 형사고 소할 것임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응답이 없거나 50만 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찰 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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