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지난(11년) 경기도 광주 2월 친구 2명과 동업하여 식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2010 년 8월)는 2011년 2월 본인 명의로 하고 다음날부터는 같이 시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로 식당 허가가 나지 않자(4개월을 기다려도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작년 6월까지 기다려도 안돼 2011년 6월 17일 동업자는 본인에게 투자금 3천만원과 자신의 실수로 인한 책임으로 3,300 만원을 누님에게 빌려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때 계약서 명의 변경해 주기로 했습니다. (본인에서 동업자 또는 동업자가 원하는 자) 그 주에 돈이 안되어서 일천만원만 입금했습니다. 그리고는 2달 시간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한 것은 입금 자에 주기로 하고 이자도 2부 이자로 주기로 했습니다(메일 보관했음). 물론 이 돈 또한 저도 빌린 돈입니다. 그러던 중 7월 25일 용도변경이 됐다고 하여 다시 같이 하자고 하였습니다. 허나 지인들에 돈은 고깃집을 안 하기로 하고 변제하기로 했기에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7일 광주 수해가 났습 니다. 하여 식당이 침수되었습니다. 8월 18경 수해보상신청을 하려고 초월읍에 갔으나 이미 다 른 사람으로 사업자가 있다고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동업자 이름으로 되어 있 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9월 8일 되도 전화가 없자 본인은 동업자에게 임차보증금 약속된 시간 이 되도 연락도 없고 9월 15일 문자로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요청을 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 또한 받지도 않아 임차보증금 반환소를 했습니다. 동업자는 소송진행 중에 확인한 결과 조 카 명의로 또다시 주인과 계약하여(2011년3월26일) 월세 240만원(본인 몰래) 물론 허위로 한 것 임. 수해로 인한 보상을 조카 명의로 받아 받아가고 식당은 금년 3월이 다른 곳으로 나간 상태 입니다. 소송 중에 확인하였습니다. 하여 본인은 동업자임으로 임차료를 금년 3월까지 해서 조 종으로 해서 보증금에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 중에 친구는 보상금을 받으려면 주인의 협 조가 있어야 하는 1달정도 연기해 달라고 해서 재판기일 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나오면 본인 돈(동업자금 및 카드값 이자)부터 먼저 준다고 하고 초등친구들(친구1, 친구2)에게 도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친구조카 명의로 계약서를 동일 장 소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업업자를 내고 그것으로 수해로 인한 보상금을 조카 명의로 받아가게 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보증금에서 임차료를 다 내게 하고 동업자의 조카에게는 보상금을 받아가게 하였습니다. 또한 동업자는 주인 쪽에 17개월 임차료를 내야한다는 확인서 제출(주인 준비서면에 증거로). 물론이 계약서는 수해로 인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 입니다. 본인계약서 2010년 8월 본인의 명의로 계약서 승계하여 동업 시작일은 2011년 2011년 2 월 말경입니다. 동업자의 조카계약서 2011년 3월 26일 주인은 준비서면에 2011년 3월에 동업자가 변경 요청해서 3월에 했다고 제출 -> 8월경에 한 것 같습니다. 소송중에 광주시에 문서송부촉탁 으로 관련서류 및 보상금은 내역을 받았습니다. 2012년 5월 7일 업자의 동업자금 및 카드 값 전 체(3,100만원 정도 이자 포함) 주지도 않고 , 또한 조카명의로 해서 5,300만원을 본인(계약자) 으로 받아야 하는데 동업자인본인을 속이고 조카 명으로 해서 보상금을 받아갔고 식당도 이사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안받고 있습니다. 추가사항 1) 동업자는 5300만원을 조카명의로 해서 받아 본인 외다른 동업자 1명에게 1600만원 줬다고 합니다. 다른 동업자(올2월까지 사업자 에 있었슴)에게 전화통화로 확인 2) 5월 31일 조종시 재판장이 동업자 1명에게 조정해서 나온 돈 도 본인에게 다 줘도 되냐고 질만에 예라고 했습니다. 보증금도 동업자 공동재산으로 봐서 3명 에게 분배를 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 문의 사항=========================== 사기 및 횡령죄로 3(주인,동업자,좌)명을 고소하려고 합니다만 가능한지? 아니면 동업자만 사기 및 횡령죄로 고소하고 나머지 둘을 공모한 죄를 물어야 하는지? 내 것은 2010년 8월달로 작성 그리고 조카하고 작성된 계약서는 2011년 3월 26일 이고 같은 장소이고 허나 본인은 2011년 2월 에 합류하였으면 계약서 본인 앞으로 작성 지분은 30% 본인, 동업자1 30% 동업자(고소하려는 이) 40%로 하기로 했습니다. 조카계약서 3월로 보면 본인이 합류한지 한달 후에 계약서를 작성했다 는 이야기인데 -- 물론 이 부분은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서 조사가 되면 이실짓고 이야기 하면 보사금을 받기 위해서 8월에 동업자가 주인에게 계약서를 3월로 써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변호사 님 제가 피해자로 되야 기소 되면 합의로 해서 돈은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3명이 다 되면 받기가 쉬워질 것 같고 해서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의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말씀하신 비용은 고소장 작성만 하는 것인가요? 기소가 되고 안되고 관계없이 아니면 기소가 되면 고발 인 조사 등등 진행 하면 조언은 주시는 건가요? 그리고 비용이 카드로 되나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