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형사소송비용청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와서요. 형사소송비용청구와 관련한 양식이 있나요? 양식이 있으면 어디 서 다운 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속이 되지 않고 재판을 받았는데, 형사보상청 구가 가능한가요?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다면 형사보상 청구도 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형사소송비용 청구 가능성
형사소송법 제188조에 의하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192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뢰인의 경우 고
소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고소인에게 소송비용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 비용
은 해당 형사재판에서 직권으로 소송비용결정을 내려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판결은 내려졌
고, 판결에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이 없다면 소송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형사보상청구 가능성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형사보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즉 구속되어 구
금된 상태에서 조사 및 재판을 받고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된 사람만이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
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억울하시겠지만 형사보상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