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문의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1차에서 급하게 작성하느라 좀 빠진 것이 있어 추가 작성하 였습니다. 본인은 지난(11년) 경기도 광주 2월 친구 2명와 동업하여 식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2010년 8월)는 2011년 2월 본인 명의로 하고 계약 당시 본인은 대출 받으로 가고 친구에 게 계약서 작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여 다음날부터는 같이 시설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출물로 식당 허가가 나지 않자(4개월을 기다려도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작년 6월까지 기다려 도 안돼 2011년6월17일 동업자는 본인에게 투자금 3천만원과 자신의 실수로 인한 책임으로 3,300 만원을 누님에게 빌려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46468; 계약서 변경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주에 돈이 안되서 일천만원만 입금했습니다. 그리고는 2달 시간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 드 사용한 것은 입금날자에 주기로 하고 이자도 2부이자로 주기로 했습니다(메일 보관했음). 물 론 이 돈 또한 저도 빌린 입니다. 그런던 중 7월 25일 용도변경이 됐다고 하여 다사 하자고 하 였습니다. 허나 지인들에 돈은 변제하기로 했기에 할 수가 없다고 하었습니다. 그리고 27일 광 주 수해가 났습니다 하여 식당이 침수 되었습니다. 8월 18경 수해보상신청을 하려고 초월읍에 갔으나 이미 다른 사람으로 사업자가 있다고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동업자 이 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9월 8일이 되어도 전화가 없자 본인은 동업자에게 임차 보증금 약속된 시간이 되어도 연락도 없고 9월 15일 문자로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요청을 했다 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물론 거짓이고 전화 또한 받지도 않아 임차보즘금 반환소를 했습니다. 동업자는 소송진행 중에 확인한 결과 조카 명의로 또 다시 주인과 계약하여(2011년 3월 26일) 월세 240만원(본인 몰래) 수해로 인한 보상을 조카 명의로 받아 조카가 받아가고 식당은 금년 3 월이 다른 곳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소송 중에 확인하였습니다. 하연 본인은 동업자임으로 임차 료를 금년 3월까지 해서 조종으로 해서 보증금에서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소송 중에 친구는 보 상금을 받으려면 주인의 협조가 있어야 하니 1달정도 연기해 달라고 해서 재판기일 연기까지 했 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나오면 본인 돈(동업자금 및 카드값 이자)부터 먼저 준다고 하고 초등 친구들(친구1,친구2)에게 도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친구 조카 명의로 계약서를 동일장소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업업자를 내고 그것으로 수해로 인한 보상금 을 조카 명의로 받아가게 했습니다. 또한 임차료는 보증금에서 계약자 이므로 내야한다고 주장 하면서 주인 쪽에 17개월 임차료를 내야한다는 확인서 제출. (본인계약서 10년8월 / 또다른 계 약서(조카) 11년 3월26일자 - 물론 이 계약서는 수해로 인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 된 계약서입니다. 본인인 11년 7월초까지 사업장에 동업자와 같이 있었습니다) 소송 중에 광주 시에 문서송부촉탁으로 관련 서류 및 보상금은 내역을 받았습니다. 업자의 동업자금 및 카드값 전체(3,100만원정도 이자 포함) 주지도 않고, 또한 조카 명의로 해서 5,300만원을 본인(계약자) 으로 받아야 하는데 동업자인 본인을 속이고 조카 명으로 해서 보상금을 받아갔고 식당도 이사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질의> 1. 사기 및 횡령죄로 3명(주인, 동업자, 동업자의 조카)을 고소하려고 합니다만 가능한지요? 2. 아니면 동업자만 사기 및 횡령죄로 고소하고 나머지 둘을 공모한 죄를 물어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