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빌려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묵인했는데 연락이 두절되면 절도죄로 고소 진행 가능할까요?

Q

지난 5월 4일, 50만원 상당의 디카를 산 뒤 정말 딱 한번 사용한 뒤 당일, 그 디카를 가지고 알 고 지내던 지인을 만났는데 이 지인이 디카를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저도 알고 있는 상태였지만, 빌려달라는 부탁은 일절 없었고 일방적으로 가지고 가버린 상황이였습니다. 평소 매일 연락을 주고 받을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터라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조금은 안 일하게 생각한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디카를 급하게 사용할 일이 생겨서 주인인 제가 정당하게 디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연락두절이 된 상태입니다. 혹 시나 하는 마음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하니 너무 태연하게 연락을 받길래 언제 돌려줄거냐 물어 보니 두리뭉실 대답을 회피하더니 바쁘다고 나중에 연락을 준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군요. 그 뒤로는 제게 연락을 취하기는 커녕 제 연락을 일절 피하고 있습니다. 법률이라던가, 소송절 차에 대한 많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재수가 없겠거니 하고 넘어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라 믿었는데 물질에 눈이 멀어 인간 관계를 이런 식으로 져버린 지인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속상하고 스트레스로 인 해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네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지인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또는 몰래 디카를 가져가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디카를 가져가는 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었거나 잠시 빌려주는 것으로 생각 하였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가져가는 것은 알고 계셨고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 다면 가져가는 것에 대한 묵시적 승낙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지인이 연락이 두절되고 디카를 돌려주지도 않고 있으므로 일단은 디카를 찾기 위해 절도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의 문제는 차후의 일이므로 일단 고소를 해서 지인 의 소재를 파악한 후 경찰조사를 통해 디카를 먼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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