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임차인이 아님에도 수해보상금을 받아간 사기죄

Q

본인은 지난(11년)경기도 광주 2월 친구와 동업하여 식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2010년 8 월)는 2011년 2월 본인 명의로 하고 계약당시 본인은 대출 받으로 가고 친구에게 계약서 작성 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여 다음 날 부터는 같이 시설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출물로 식 당허가가 나지 않자(4개월을 기다려도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작년 6월까지 기다려도 안되어 9월 내용증명(보증관 반환 및 시설추자금 반환)을 보냈고 아무 답변이 없어 9월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고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소송진행 중에 조카 명의로 또 다시 주인과 계약하여(2011 년3월26일) 월세 240만원 (본인 몰래) 수해로 인한 보상을 조카 명의로 받아 조카가 받아가고 식당은 금년 3월이 다른 곧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소송 중에 확인하였습니다. 하여 본인은 동업 자임으로 임차료를 금년 3월까지 해서 조종으로 해서 보증금에서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소송 중 에 친구는 보상금을 받으려면 주인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1달정도 연기해달라고 해서 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나오면 본인 돈(동업자금 및 카드값 이자)부터 먼저 준다고 하고 초 등친구들(친구1, 친구2)에게도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친구조카 명의로 계약서를 동일장소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업업자를 내고 그것으로 수해로 인한 보상금 을 조카명의 받아가게 했습니다. 또한 임차료는 본이이 계약자 이므로 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인 계약서 10년8월 / 또 다른 계약서(조카) 11년3월26일자 - 물론 이 계약서는 수해로 인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입니다. 본인인 11년 7월초까지 사업장에 있었습니 다. 동업자와 같이 있었습니다. 소소 중에 광주시에 문서송부촉탁으로 관련 서류 및 보상금은 내역을 받았습니다. 동업자의 동업자금 및 카드값 또한 변재하지 않고, 또한 조카 명의로 해서 5,300만 원을 본인(계약자)으로 받아야 하는데 동업자인 본인을 속이고 조카 명으로 해서 보상 금을 받아갔고 식당도 이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 본인이 미리 작성한 고소장 =========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 및 횡령조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피고소인 유동석은 동업자로 같이 경기 광주시 ◇◇읍 ◇◇리 ◇◇0번지 1층 식당을 같이 한 자 입니다. 피고인 ◇◇덕은 집주인 입니다. ◇◇민은 동업자인 ◇◇석의 조카입니다. 2011년 2월 말 동주소에 고깃집 및 도시락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투자금 및 본인 카드로 시설비 등 내게 하고 본인과의 동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본인 돈을 투자하고 동업하게 했으며, 동 주소가 수해로 인한 보상을 동업자이며 계약자인 본인에게 받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카 명으로 허위 계 약서 주인과 짜고 작성하여 수해로 인한 보상금을 편취하였습니다 5. 고소이유 본인은 지난(11년)경기도 광주 2월 친구와 동업하여 식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2010년 8 월)는 2011년 2월 본인 명의로 하고 동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친구 명의로 입금했습 니다(3,500만원). 하여 다음 날 부터는 같이 시설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출물로 식당허 가가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4개월을 기다려도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하여 작년 6월까지 기다 려도 안돼 9월 내용증명(보증관 반환 및 시설추자금 반환)을 보냈고 주인(이XX)에게서 아무 답 변이 없어 9월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고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동업자는 소송진행 중에 조카 명의로 또 다시 주인과 계약하여(2011년 3월 26일 월세 240만원 - 본인 몰래) 계약서를 작성하 고 사업자를 내고(동일주소) 수해로 인한 보상을 조카 명의로 받아 조카가 받아가고, 고깃집은 금년 3월이 다른 곳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주인 또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소송 중에 삼자가 짜고 본인에게는 임차료는 본인이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소송 중에 동업자는 보상금을 받으려면 주인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1달정도 연기해 달라고 해서 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나오면 본인 돈(동업자금 및 카드값이자)부터 먼저 준다고 하고 초등친구들(조xx, 양 xx)에게도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소송 중에 주인이 동업자의 조카 명의로 계약서를 동일장소 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업업자를 내고 그것으로 수해로 인한 보상금을 조카 명의로 받아가게 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개인보호라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여 소송 중에 광주시에 문서송부 촉탁으로 관련 서류 및 보상금은 내역을 받았습니다. 하여 본인은 동업자 조카에게 부당으로 얻 은 보상금 일체를 돌려 달라고 내용증명은 보낸 상태이나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5,300 만원을 본인(계약자)으로 받아야 하는데 동업자가 본인을 속이고 조카 명으로 해서 보상금을 받 아갔고 식당도 이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여 이 건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6. 증거자료 --> 주인과 작성한 계약서(본인 계약서 2010년 8월) --> 보상금 관련 일체 및 조카민 계약서 (2011년 3월) ================================================================== <질의> 1. 사기 및 횡령죄로 3명을 고소하려고 한다. 가능한지? 아니면 동업자만 사기 및 횡령죄로 고 소하고 나머지 둘을 공모한 죄를 물어야 하는지? --> 횡령은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계약서는 내 것은 2010년 8월달로 작성 그리고 조카하고 작 성된 계약서는 2011년 3월 26일 이고 같은 장소이고 나는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31일 조정이 들어갑니다. 보증금에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임차료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업자 2012년 3월까지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 동업자는 조카 명의로 8월경에 사업자를 내고 수해보상금 5,300만원을 조카 명의로 해서 받 았간 것을 지난주 문서촉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물론 전화도 안받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친구 통해 확인. 참고로 지난번 주인이 증인신청을 해서 동업자는 보상금 도 4,300 받았다고 진술했고 --> 5,300 확인. 주인에게 보증금 3천 외에 임차료를 한푼도 안줬다고 선서하고 증인신문에 답 함 --> 내통장 확인결과 150만원이 추가로 간 것 확인 --> 그래서 일단 위증죄 사기 및 횡령죄 고소와 더불어 같이 고소하려고 한다. --> 동업자와의 민사는 이후에 진행할 생각입니다만 또한 조카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 이다. 부당이익(보상금 - 5,300)을 주지 않으면 민형사상 고발을 한다고 그러나 답장이 없 다. 2.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수해보상금 부분 동업자가 자신의 조카와 공모하여 실제 임차인이 아님에도 수해보상금을 받아갔다면 이는 사기 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관공서가 피해자가 될 지 의뢰인이 피해자가 될 지 여부는 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사실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관공서가 피해자라면 의뢰인은 수해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여 다시 수해보상금을 관공서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피해자로 된다면 의뢰인이 직접 조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쨋든 동업자와 조카를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소한 후 민 사소송으로 동업자와 조카를 공동피고로 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간 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판결로 유죄판결만 나오면 승소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2. 위증 부분 동업자가 차임을 지급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대답을 한 경우 성립하는데, 동업자가 자신의 기억대로 증언한 것이라고 우길수는 있지만 어쨋든 차임지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므 로 위증죄로 고소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