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던 직장에서의 절도죄로 인해 사장님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데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Q

저는 25살 취업준비생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돌아가시고 어 머니와 동생과 지내고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학교를 자퇴하고 혼자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신 어머니를 보며 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빨리 구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4월 말부터 향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맹세코 초기에는 단 한번도 절도로 의심될 만한 행동 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2012년 1월에 어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다니던 직장을 그 만두셨고, 경제적 부담이 커지다보니 저도 모르게 8,000원, 9,000원 정도를 한번씩 두번씩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12년 4월에는 10~20만원 정도의 금액을, 5월에는 50만원 정도의 금액에 손을 댔습니다. 사장님이 cctv를 통해 알게 되셨고, 증거를 다 가지고 계시다며 고소하 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어떻게든 배상하고 싶고 죽을 죄 를 지었다고,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크 다며 절대 용서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거든 제가 알바했던 시점부터의 가게 의 재고 피해액인 2,400만원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제가 그 부족한 재고들을 훔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지 않냐고 하시면서요. 그 순간에는 너무 겁이 나고 정신이 없어 불러주시는 대로 진 술서를 쓰고 지장도 찍고 민증도 복사를 하셨습니다.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2,400만 원이라는 돈은 제 능력으로 구할 수가 없고 어머니께 알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건 강도 안 좋으신데 위태롭게 만들기는 죽기보다 싫습니다. 몇번을 찾아가서 빌고, 사죄드려봤지 만 2,4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제 형편에 맞게 봐 주실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차라리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 중입니다. 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고, 아는 사 람도 없어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절도로 전과가 남더라도 어머니께 그 금액의 부 담을 드려서 가족이 힘들어지느니 그 방법을 택하고 싶습니다. 처벌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 요? 그리고 저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니 어머니께 알리지 않는 게 가능한가요? 진심으로 늬 우치고 죽도록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경찰에 자수를 하더라도 피해액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야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가져단 돈은 1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액이 100만 원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의뢰인에게는 벌금 150만 원 정도가 예상 됩니다. 그러나 사장과 작성한 진술서와 같이 피해액이 2,400만 원이 되면 최소 700만 원 이상의 벌 금형이 선고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선고도 가능합니다. 2. 경찰에 자수할 때 진술서의 작성경위에 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하고, 사장과 진술내용 이 다르면 대질신문을 할 수도 있으니 어떻게든 진술서는 사장이 시키는 대로 쓴 것임을 밝 혀야 합니다. 그리고 사장이 강제로 쓰라고 해서 썼고, 진술서를 이용해서 협박을 하고 있어 서 자수한 것으로 진술하시면 사장도 협박죄 또는 공갈죄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장도 함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3. 의뢰인이 경찰조사만 잘 받으면 집으로 소환장이나 통지가 가지는 않고, 의뢰인에게 직접 전 화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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