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이 소액일 경우의 가압류

Q

<변호사님 답변> 임차인이 다른 임대건물에 대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의뢰인이 가압류를 할 수 있으나, 가압류 할 수 있는 보증금은 1,500만원에서 2,5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즉 해당 임차건물이 있는 지역이 서울이라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중 2,5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하고 그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할 수 없으며, 가압류를 하더라도 위 금액 이하의 보증금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돌려받을 보증금이 2,500만원 이하라면 굳이 가압류 를 할 실익이 없고, 다만 임차인을 압박하는 의미에서 가압류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 질의> 현재 세입자 전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 전 2011년 10월 20 일 인천지방법원(2011카단13053)을 통해 15,000,000원정도 전 임대인에 집을 가압류 한 상태입 니다. 그리고 지역은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가압류 후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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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임대차보증금이 1,500만 원이라면 압류금지채권이므로 가압류 하더라도 추후 강제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가압류를 할 실익이 없고, 가압류를 신청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굳이 가압류 를 원하신다면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밝히지 말고 가압류신청을 하시고, 가압류 신청 후 바로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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