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 처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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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말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고 공소장 받고 의견서, 반성문 제출한 상태입니다. 음 주수취는 0.053 나왔고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신호등 바로 앞에서 어떤 차 가 제 옆으로 와서 차 창문을 내리고 막 소리 지르면서 차를 세우라고 하더군요. 순간 술도 마 신 상태이고 해서 세우지 않으려는데 따라오면서 계속 세우라고 소리치는데 문득 아까 오다가 덜컹 한 느낌이 생각나는 거에요. 무서웠습니다. 내가 사고를 냈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이 신호 가 바뀌어서 서지를 못하고 직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진을 하면서 머리 속에는 수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서야될지 그냥 가야될지 앞을 보니 차 트렁크가 보였습니다. 브레크도 못 밟은 상태로 들이 받고 그 차가 돌면서 주차해있던 차 두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전 들이받는 동시에 핸들을 틀어 옆차선으로 갔고 충격으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게 엑셀을 밟 아 옆 차선에 있던 차두대를 살짝 긁고 앞에 정차해 있는 차를 들이 받아 에어백이 터지면서 정차를 했습니다. 정차해 있는 차가 그 앞을 휴~~ 아직까지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거 립니다. 너무나 큰 사고였습니다. 전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누가 제 차문을 열고 괘찮냐고 물어 볼 때 정신이 들어왔습니다. 전 제 몸이 어떻게 되었든 다른 사람들이 다쳤을까봐 바로 내려서 살펴보고 물어보며 계속 울고 다행이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병원에 가서 사진 을 찍어보겠다고 가신 분은 두 분 총 4분이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3분은 2주, 한분은 3주 자 동차는 총 8대. 뺑소니가 되어버린 차가 우측 빽밀러만 달랑달랑 한거랑 빽밀러 밑이 살짝 구그 려진거와 긁힌 자국인데 공소장에 보니 2백4십만원 수리비가 나왔더라고요. 전 정말 첨에 몰랐 거든요. 술도 잘 못하지만 속상하고 복잡한 일이 있어 딴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랬나 봅니다. 처음 서라고 했을 때 섰어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한 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 받고, 전 갈비뼈 두개가 금이 가고 암튼 다친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거에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언을 얻고 싶은건 형사합의는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요. 종합보험으로 면책금 내고 처리했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노력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 죄명이 도주차량,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특례법위 반 이라고 합니다. 공소장이 와서 의견서, 반성문 제출한 상태이고요. 제가 처벌이 어떻게 될까 요? 처벌을 줄일려면 공판에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벌금이 아니고 집행유예가 선고 된다면 직장으로 통보가 되는지, 집행유예선고를 받으면 사화봉사가 꼭 따라오 는지, 사회봉사를 하게되면 전 직장을 그만 두어야하거든요. 음주나, 사고, 벌점 이런거는 하나 도 없는 상태 초범입니다. <질의> 1. 처벌을 줄이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직장동료와 아버지의 탄원서 제 반성문 제 출 예정입니다)? 2. 집행유예가 선고 되면 직장으로 통보가 되는지요? (법인병원입니다) 3.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사회봉사가 꼭 같이 선고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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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큰일을 겪으시고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순서 대로 답변 드립니다. 1. 의뢰인에게는 특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교특법위반이 적용되는데, 만약 위 죄가 모두 인정된다면 실형이 예상 됩니다. 즉 징역 1년 6월 정도가 예상되는데, 유죄의 선고를 받게 되면 판결선고일에 바로 법정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일단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바로 법정구속 되는 것을 막고, 어떻게든 집행유예를 받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하므로 합의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서 합의서와 탄 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서 없이는 집행유예를 받기는 어렵고, 특히 뢰인의 경우 위험성 이 아주 높은 교통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없이는 집행유예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이 의뢰인이 신고한 주소지로 송달되고, 직장에는 송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찰이나 검찰조사를 받을 때 주소지를 직장으로 해 두었다면 판결문은 당연 히 직장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받을 때 재판부에 의뢰인의 주소를 집으로 해 두시면 직장으로 판결문이 송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 거의 대부분 사회봉사수강명령이 함께 내려지고, 의뢰인의 경 우 12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의뢰인이 집 행유예를 받고 구치소 수감을 면하는 방법은 합의이고, 재판준비를 잘 해서 그나마 조금이라 도 정상참작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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