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미납한 관리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Q

두번에 걸쳐 세입자가 미납한 관리비에 대해서 문의하여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결국 세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는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상대로 소 제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전에 거주한 곳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그 집을 가압류한 상태로 소송이 제기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는 이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유인즉 현재 이 세입자는 전 주소지에 그대로 거 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되어 있고 현재 거주한 곳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이를 받지 않고 있 으면 법원에서 소장 역시 받는 것을 거부하여 공시송달로 처리하여 명도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를 근거로 전 주소지에서 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더. 추가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다른 임대건물에 대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의뢰인이 가압류를 할 수 있으나, 가압류 할 수 있는 보증금은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즉 해당 임차건물이 있는 지역이 서울이라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중 2,50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하고 그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 를 할 수 없으며, 가압류를 하더라도 위 금액이하의 보증금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돌려받을 보증금이 2,500만 원 이하라면 굳 이 가압류를 할 실익이 없고, 다만 임차인을 압박하는 의미에서 가압류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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