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직장에서 2월 13일에 퇴사 한 후 업무 방해죄, 정보 문서 손괴죄, 재 물 손괴죄, 업무상 배임죄, 정통법 위반 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제가 퇴사 시 제 컴퓨터에 인수인계 할 파일을 제외하고 모두 삭제를 하고 나왔는데 이것을 문제 삼아 고소한 것 같습니다. 담당 경찰의 병가로 계속 지연되다가 5월 1일 강남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첫 조사를 받았고 5월 15일에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경사님 말씀이 이번에 올 때는 회사 정보를 옮겨 가지고 나온 제 외장하드를 같이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제가 저의 개인 파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문서들을 삭제하였고 회사의 회원들 개인 정보를 유출해서 그것에 대 한 방어책으로 삭제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고 저는 저의 개인 파일 뿐만 아니고 회사 파 일도 일부 삭제는 했으나 인수인계가 불필요한 무의미한 파일들이었고 해당 파일들은 회사 서버 에 이미 있는 내용들이라 삭제를 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외장하드에 해당 회사 관련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도 있어 이번에 경찰에 이것을 제 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물론 저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일 은 절대 없고 다만 가지고 나온 자료들은 제가 이직을 위하여 이력서 작성에 필요하여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질의> 1. 외장 하드를 제출해야 할까요? 2. 만약 위의 죄들이 모두 적용 된다면 저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형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팀장과의 감정싸움으로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세상이 참 무섭고 허망합니다. 변호사님의 도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