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직장에서 2월 13일에 퇴사 한 후 업무 방해죄, 정보 문서 손괴죄, 재 물 손괴죄, 업무상 배임죄, 정통법 위반 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제가 퇴사 시 제 컴퓨터에 인수인계 할 파일을 제외하고 모두 삭제를 하고 나왔는데 이것을 문제 삼아 고소한 것 같습니다. 담당 경찰의 병가로 계속 지연되다가 5월 1일 강남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첫 조사를 받았고 5월 15일에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경사님 말씀이 이번에 올 때는 회사 정보를 옮겨 가지고 나온 제 외장하드를 같이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제가 저의 개인 파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문서들을 삭제하였고 회사의 회원들 개인 정보를 유출해서 그것에 대 한 방어책으로 삭제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고 저는 저의 개인 파일 뿐만 아니고 회사 파 일도 일부 삭제는 했으나 인수인계가 불필요한 무의미한 파일들이었고 해당 파일들은 회사 서버 에 이미 있는 내용들이라 삭제를 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외장하드에 해당 회사 관련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도 있어 이번에 경찰에 이것을 제 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물론 저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일 은 절대 없고 다만 가지고 나온 자료들은 제가 이직을 위하여 이력서 작성에 필요하여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질의> 1. 외장 하드를 제출해야 할까요? 2. 만약 위의 죄들이 모두 적용 된다면 저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형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팀장과의 감정싸움으로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세상이 참 무섭고 허망합니다. 변호사님의 도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외장 하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의뢰인의 집으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외장 하드를 없애버리기 전에는 조사 를 피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외장 하드에 회사정보가 있고, 이를 의뢰인이 무단으로 가지고 나왔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죄가 성립하고, 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무단으로 삭제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그 외 회사문서를 없애버렸다면 역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회사전산망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정보통신방법위반이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과 업무방해죄, 손괴 죄 정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징역 6월~1년 정도가 예상되고, 집행유 예가 가능한지 여부는 좀더 진행되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단 의뢰인이 한 행동들을 정리해서 이 중 성립되는 범죄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이를 토대 로 경찰조사를 잘 받아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추후 회사측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 니 형사재판을 잘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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