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규약 내에 관리비가 연체될 경우 관리주체가 체납자에게 독촉장(내용증명)을 발부한 후에도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 해당 세대에 대해서 단수(9시부터 22시까지) 및 단전(전류제한기 설치)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체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해서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다면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 단수 조
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세대에게 경고하는 의미에서 직접 해당세대를 방문하여 단전, 단수
조치를 경고하고, 경고장을 발부한 후 그럼에도 관리비를 계속 체납한다면 단전, 단수조치를 취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