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비 체권 소멸 시효와 제가 관리비를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 소유주가 관리를 체납해서 상가 관리사무소 2009년 11.10일 지급명령확정(2009년9월8일까지 약 3년간 관 리비 미납금액 4,710.200원)을 법원으로 받아서 이를 근거로 2010.7.9일 강재경매를 신청(청구 금액:5,368,988)하였고 제가 2011.8.2일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금액은 7,610,000원이였고 1순 위 은행에서 약 5,000,000만원 배낭받고, 경매신청자인 2,666.035원을 관리사무소에서 배당 받 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경매를 통해 관리비 5,368,988를 다 못 받았으니까 저한테 못 받은 차액 금액을 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질의> 1. 관리사무소 말처럼 그 차액 부분을 관리비 제가 내야 하나요? 2.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2006.9.8 ~ 2009.9.8일까지 3년의 관리비와 지급명령확정 및 경 매신청, 경매낙낙찰까지의 기간 2009.9.9 ~ 2011.8.2 까지 총 약 4년 11개월 분을 내야 하는 것인지, 경락잔남납부일 기중부터 최근부터 3년 이내의 관리비 공용부분의 원금만 내면 되나 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