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경락받은 상가 체납 관리 문제

Q

안녕하세요. 관리비 체권 소멸 시효와 제가 관리비를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 소유주가 관리를 체납해서 상가 관리사무소 2009년 11.10일 지급명령확정(2009년9월8일까지 약 3년간 관 리비 미납금액 4,710.200원)을 법원으로 받아서 이를 근거로 2010.7.9일 강재경매를 신청(청구 금액:5,368,988)하였고 제가 2011.8.2일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금액은 7,610,000원이였고 1순 위 은행에서 약 5,000,000만원 배낭받고, 경매신청자인 2,666.035원을 관리사무소에서 배당 받 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경매를 통해 관리비 5,368,988를 다 못 받았으니까 저한테 못 받은 차액 금액을 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질의> 1. 관리사무소 말처럼 그 차액 부분을 관리비 제가 내야 하나요? 2.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2006.9.8 ~ 2009.9.8일까지 3년의 관리비와 지급명령확정 및 경 매신청, 경매낙낙찰까지의 기간 2009.9.9 ~ 2011.8.2 까지 총 약 4년 11개월 분을 내야 하는 것인지, 경락잔남납부일 기중부터 최근부터 3년 이내의 관리비 공용부분의 원금만 내면 되나 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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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매수인이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의뢰인이 전 액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만 승계되어 지 급하면 됩니다. 2. 관리비 채권은 1개월의 기간을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정한 채권으로서 납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데, 지급명령이 확정된 관리비 부분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납부해야 하고, 그 이후의 관리비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역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고, 관리비 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 전액 중 경매에서 받아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관리비승 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중 경매에서 받아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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