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이 입주자의 말을 무시합니다.

Q

인천시 한진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내에 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로 관리주체가 독촉 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해서 단수(09시부터 22시까지), 단전(한전에 요청하여 전류제한기 설치)을 할 수 있으면 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 현재 본인이 소 유하고 있는 주택에 현 세입자가 4개월 이상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현 월세 미납으로 인 하여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동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이 집에 대해 서 단전, 단수를 요청하였지만 위 관리규약에 할 수도 있다. 라는 문구를 핑계로 꼭 하지 않 아도 된다면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동 아파트 관리규약에 미납한 관리비를 입주자(소유자)가 대납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관리소장은 굳이 힘들게 단전 단수하지 않아도 입 주자에게 미납된 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은 입주자 에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 대법원 판례에도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고 내용증명을 통해 사전 고시할 경우 이를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 고 입주자에 말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입주자는 추후에 관리비 미납분에 따 른 대납을 하여야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관리규약상의 단전단수조치는 관리소의 입장에서 관리비 체납시의 강제조치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임대인이 관리소에게 단전, 단수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고, 관리소 입장에서도 관리비를 납부받을 수 있다면 굳이 임차인의 거주를 방해하므로써 발생하는 법률분쟁을 야기하면서까지 단전이나 단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소에 서는 단전, 단수조치를 할 의무가 없고, 의뢰인 또한 이를 요청할 근거가 없습니다. 2. 임차인이 납부하지 못한 관리비는 임대인이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관리규약에 명기된 것 이므로 관리소가 단전, 단수조치를 통해 체납관리비를 징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의뢰인이 관리비의 지급을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현재로서는 관리소에 문제 삼기는 어렵고, 의뢰인께서 직접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체납사실을 알리고, 일정기간을 주고 그때까지 관리비를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된 관 리비 액수 만큼을 나중에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임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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