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한진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내에 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로 관리주체가 독촉 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해서 단수(09시부터 22시까지), 단전(한전에 요청하여 전류제한기 설치)을 할 수 있으면 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 현재 본인이 소 유하고 있는 주택에 현 세입자가 4개월 이상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현 월세 미납으로 인 하여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동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이 집에 대해 서 단전, 단수를 요청하였지만 위 관리규약에 할 수도 있다. 라는 문구를 핑계로 꼭 하지 않 아도 된다면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동 아파트 관리규약에 미납한 관리비를 입주자(소유자)가 대납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관리소장은 굳이 힘들게 단전 단수하지 않아도 입 주자에게 미납된 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은 입주자 에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 대법원 판례에도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고 내용증명을 통해 사전 고시할 경우 이를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 고 입주자에 말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입주자는 추후에 관리비 미납분에 따 른 대납을 하여야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