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고소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Q

폭행사건으로 고소하려 합니다. 1년 동안 파출소애 4번 신고했던 사례이구요. 이번에는 더 이상 못 참아서 고소하려 합니다. 이유 없이 술만 먹으면 협박하고, 찾아오고, 만나면 폭행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 집에선 이미 상태를 인지하고 있구요. 제가 고소한다 했더니 쌍방고소 한다고 하네요. 자기가 때렸단 증거가 어디 있으며 오히려 자기가 1년 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네요. 지금 진단서 끊으러 여기저기 다니는 거 같구요. 지금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힘듭니다. 전에 진단서 받은 것도 있고 진단서도 끊었고 전에 파출소 신고 이력도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 다고 하네요. 근데 법이 또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니 오히려 제가 억울하게 되진 않을까 걱정 되어서 도움 요청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폭행죄로 고소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폭행의 증거로는 사진, 진단서, 증인, cctv나 동영 상파일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폭행을 하였다면 그 증거로 위 증거들 중 일부라도 있어야 하고, 말로만 신고하면 경찰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상대방 또한 마찬가지인데, 의뢰인은 증거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증거를 만들었다면 의뢰 인만 형사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고소하면 상대방도 함께 고소할 것이고, 이 경우 쌍방폭행으로 함께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대부분 폭행사건은 이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으로 고소하려면 위와 같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두신 상태 에서 고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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