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으로 고소하려 합니다. 1년 동안 파출소애 4번 신고했던 사례이구요. 이번에는 더 이상 못 참아서 고소하려 합니다. 이유 없이 술만 먹으면 협박하고, 찾아오고, 만나면 폭행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 집에선 이미 상태를 인지하고 있구요. 제가 고소한다 했더니 쌍방고소 한다고 하네요. 자기가 때렸단 증거가 어디 있으며 오히려 자기가 1년 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네요. 지금 진단서 끊으러 여기저기 다니는 거 같구요. 지금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힘듭니다. 전에 진단서 받은 것도 있고 진단서도 끊었고 전에 파출소 신고 이력도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 다고 하네요. 근데 법이 또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니 오히려 제가 억울하게 되진 않을까 걱정 되어서 도움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폭행죄로 고소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폭행의 증거로는 사진, 진단서, 증인, cctv나 동영
상파일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폭행을 하였다면 그 증거로 위 증거들 중 일부라도 있어야
하고, 말로만 신고하면 경찰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상대방 또한 마찬가지인데, 의뢰인은 증거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증거를 만들었다면 의뢰
인만 형사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고소하면 상대방도 함께 고소할 것이고,
이 경우 쌍방폭행으로 함께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대부분 폭행사건은 이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으로 고소하려면 위와 같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두신 상태
에서 고소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