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5.2.1 파생상품 투자한도 위배, 기간 3년 투자금 5억원, 상품 특징 6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2005.5.1 중앙회 감사, 투자한도 위배 지적, 그 당시 손실금 5,000만원
2007.2.1 손실규모 3억원으로 확대
2008.1.30 손실 3억 확정하였지만 만기해지시 책임이 두려워 증권회사의 도움으로 대체상품으로
만기 전 상품교체함. 기간 3년.(총기간이 6년이 됨) 본 상품은 중앙회 답변 듣고 연장 교체한
상품임. 2005년 검사 후 매년 이 건 검사지적사항 해결하라 공식문서로 당금고에 발송 중임 상
태임.
2010.3. 당 조합장님이 정치력을 발휘해 중앙회측과 긴밀히 협의해 손실금에 아주 적은 비용
으로 담당자들에게 변상받고 이사회의결 받고 중앙회 보고 후 종료된 건으로 믿고 싶음.
2011.2 대체상품 원금 손실로 만기해지 처리함.0
2012년 4월 당금고 대의원이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제보 받고 문제를 제기함.
<질의>
1.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해당되고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되는지? 공소시효 계산시 2005.2.1 이면
면소대상이 아닌지?
2. 새마을금고법 위반시 공소시효기간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공소시효계산기준일은 어느 날인
지?
3. 손해배상이 가능한 건인지?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계산기준일은 언제인지?
4. 본건 검찰사건 접수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소가 가능한 건인지?
A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금고측은 의뢰인의 파생상품을 운영하는 임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투자한
도를 초과하여 투자하므로써 의뢰인에게 손실을 주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손실금
액이 5억 이상이라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사안의 경우 금고측의 투자한도 초과로 손실을 본
것임이 입증되면 해당 직원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손실액이 3억이기 때문에
특경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구형법상 공소시효는 7년이고, 공소시효 기산점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한 시점인 2005. 2. 1.이므로 이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2. 2. 1.
에 공소시효는 만료되고, 따라서 현재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새마을금고법이 적용될 경우에도 역시 기산점은 2005. 2. 1.이 되므로 이미 공소시효는 완성
된 상태입니다.
3.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얼마든지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 위 투자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상품 교체를
하였으므로 이 시점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으로 보이고, 특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인 2005. 2. 1.
부터 3년인데, 손해가 확대된 2007년을 기산점으로 하더라도 이미 3년이 경과된 상태에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재 상태에서는 안타깝지만 고소하더라도 기소되기
어렵고, 손해배상청구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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