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퇴직금을 안줄 수도 있나요?

Q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상담을 드립니다. 저는 지방의 종합병원에서 23년간 재직하다가 3월 7 일에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4월 24일이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일인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지급하 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 제가 퇴직사유도 권고에 따른 개인사유 형식으로 퇴직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병원 실내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책임자로 공사업체와 의사소통(공사업체 의견)에 문제 로 계약과 다른 마감재를 시공 하였는데 검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뢰성문제로 같이 갈 수 없다는 원장의 지시에 따른 선택이었습니다. 계약 마감재는 유명메이커 제품인데 시공된 마감재 는 비유명메이커 제품이며 품질과 금액은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재료사양을 상향) 병원측 입 장은 손해를 입혔으니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 한 것은 상기와 같은 사 유로 퇴직금을 법적으로 지급 안될 수도 있는지요? 그럼 저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자세하고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 1차 중간정산 하고 남은 퇴직금은 약 45,000,000원 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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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퇴직금 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이러한 퇴직금은 병원이 의뢰인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즉 병원이 의뢰인에게 받을 돈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퇴직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더군다나 병원측의 손해라는 것이 입증되지도 않고, 금액상으로도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측이 일방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병원측의 거부사 유와 변명에 대해서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3.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병원 대표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시고, 관할법원에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퇴직확인서, 퇴직금 중간 정산 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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