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공익근무를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약 3개월 전에 같이 근무를 하는 아는 형에게 휴대 폰 명의를 대여해줬습니다. 무조건 3개월 후에 다시 명의를 변경하겠다고 개통만 해달라고 해줘 서 해줬습니다. 3개월간 찝찝한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역시나 48만원 돈의 미납금을 둔 채로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현재 그 휴대폰은 착신정지 된 상태이고, 오늘 제가 일시정지 시켜놨습니 다. 어제까지는 일시정지가 안되어 있어서 와이파이가 터지면 카카오톡이 가능한데요. 제가 제 카톡 읽으면 다른 사람 폰으로라도 연락을 달라고 해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낼 마음이 없었던 것 같더군요. 현재 그 형은 구청에도 출근을 안해서 형사고발이 들어간 상태 구요. 그쪽 어머니 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해봐도 나 몰라라 하시고 오히려 짜증만 내면서 아들 만나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명의변경 할 때 제가 같이 가서 했습니다. 휴대폰 기 계값까지 합하면 대략 145만원 정도 됩니다. 제 책임이 큰걸 알면서도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법률 상담을 원합니다. 어떻게든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방법이 없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휴대폰이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통신사에서
는 관심이 없습니다. 즉 실제 사용자를 불문하고 명의자에게 통신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의
뢰인께서 통신사에게 요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의뢰인은 통신사에 요금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계시다가 실제 사용자에게 그 요금
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현재 실제 사용자가 종적을 감춘 것으로 보이므로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더 큰 손해를 줄이려면 더 많은 요금이 연체되기 전에 미납요금과 위약금을 납부하시고 해지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