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 전 청소년 시기에 있었던 성폭행에 대해 협박을 받고 있어요.

Q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원래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인데 대학 진학 이 지방쪽으로 내려와서 대구까지 오게 된 학생입니다. 집에서 쉬고있는 도중 1시간 전에 전화 가 와서 받았는데 다짜고짜 야 너 갑을 아냐 해서 누구신데요 하니깐 알꺼 없고 갑을 아냐고 물 었습니다. 이에 저는 몰라서 모르겠는데 누구세요 이러니깐 일년 전에 성폭행을 한 적이 있냐고 묻길래 그런 적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곰곰히 생각해보니 일년하고 육개월 전에 어떤한 당시 18살 때에 15살짜리 여자애를 소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와 서로 연락을 주고 받는 중에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친구가 멀리 이사를 갔는데 경기도로 놀 러온다고 하여서 교회친구를 만났습니다. 당시 18살인데 호기심에 술을 먹고 싶었는데 둘이서 먹긴 그러니깐 교회친구가 니 아는 여자애 없냐 해서 소개를 받은 15살 여자애를 불러서 밤에 한 건물에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먹는 도중에 술을 만취상태로까지 마셔서 기억은 자세히 안 나고 마시고 있는 도중 저희학교 선배 둘이 저와 저의친구를 성폭행 어쩌구 막 때렸던 것이 어 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친구는 고향으로 가고 저 혼자 3일간 그 남자들에게 연 락도 오고 어제 술 마시고 여자를 성폭행할려했지? 라는 물음에 아니요 라고 말하자 무차별폭행 을 당하고 2만원만 주면 더이상 폭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2만원을 주고 그렇게 신고도 안하고 1년6개월이 지난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1년6개월 전에 찍혔던 cctv 증거가 있다고 신고를 한다 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어느 CCTV가 1년6개월 동안 저장이 되어 있답니까? 그리고 신고를 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성폭행을 인정하지도 않고 아니라고만 말했고 했어도 친구가 했겠지 나 는 아니다 라고 말했고 같이 있었던 그 친구 번호를 알려달라 해서 알려줬는데 없는 번호라고 내일까지 걔번호 알아내지 않으면 신고한다고 협박을 하네요. 근데 이 남자들이 제가 중고등학 교 때 이 남자들한테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물증은 없지만 친구들이 증인이구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예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 이 났았는데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요번에도 비슷한 이런 일로 고소를 당하면 불리할까요? 제가 보기엔 1년6개월 전이고 증거도 없고 전부 다 자기 친구들 그니깐 상대방이 물증이 아니라 심증밖에 없는 상태 같은데 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금전적 합의는 얘기 없었 구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더라구요? 1년6개월이 된 지금 상대방이 고 소할 수 있나요? 과거에 이런 비슷한 억울한 일로 고생한 적이 있어서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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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전화통화를 녹음하 거나 문자메시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공갈죄로 형사고소를 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 랍니다. 2. 상대방이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로 보이므로 의뢰인을 협박했다는 증거만 있다면 공갈죄로 형사처벌 될 것입니다. 3. 1년 6개월 전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 청소년강간죄가 반의사불벌죄였기 때문에 고소기간에 제한이 없었을 수도 있고, 따라서 다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협박은 전부 거짓말로 보이므로 공갈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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