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과 이사비용에 대해

Q

전세계약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금 : 2,000만원 전세계약 만료 : 1. 주택 앞에 새 도로가 들어설 때까지 2. 포도밭은 잘 관리하도록 한다. 집이 200년정도 된 기와집으로 재래식 화장실, 장작불 때는 아궁이가 있는 주방, 천정과 벽에서 는 황토흙이 떨어지는 오래된 집을 전세로 살게 되었습니다. 집이 워낙 낡아 그런지 주인이 우 리가 나가고 싶다고 할 때까지 사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근저당 설정도 했 습니다. 살면서 도배도 모두 새로 하고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개조했습니다. <질의> 1. 전세 사는 동안 그 집이 워낙 오래된 집이라 완전 주거를 하지 않고 주말이나 쉬는날 포도농 사를 짓고 지내다 오는 형태로 사용했습니다. 현재 4년 정도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거주하 지 않으면 집이 낡아 진다고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계약과 다르게 이유를 내세워 주인이 비워달라 하면 비워주어야 하는지요? 2. 어쨌거나 우린 비울 생각으로 짐을 뺐습니다. 짐이 워낙 많아 인부를 들여 이틀 동안 짐을 치웠는데 200만원 가량의 경비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주인에게 이사비용 얘기를 안하고 조용 히 나갈려고 했는데 짐을 다 비우자 주인이 전세금을 500만원만 준비되었다고 해서 우린 다 시 그대로 있기로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사비용을 얘기했더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사비 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또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이사비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전세계약 할 당시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근저당을 통해 전세금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하나 요? 이번에도 전세금을 제대로 안 줄까 걱정이 됩니다. 5. 짐을 다 뺀 상태라서 그 동안 포도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포도 농사를 못지은 비용을 지불 하고 나와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얼마로 책정을 해야 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기간은 2년간 보장받을 수 있으나 당사자가 협의해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을 새로운 도로가 들어설 때까지로 정하였고 아직 도로가 들어서지 않았 으므로 임대차기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주택을 훼손하는 등의 문 제가 없다면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이사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정하는 것일 뿐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호의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사비용을 받으려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정하는 방법 밖에는 없고, 법적으로 강제로 받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4.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아직 임대차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현재상 태에서는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는 없고,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3개월 전에 통지해 야 함), 집을 비워준 후 그때에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그때 경매신청을 해서 건물 이 매각되면 그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의 상태로 보아서는 매 각(낙찰)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근저당권을 이용해서 보증금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 울 것으로 보입니다. 5. 의뢰인이 포도농사를 짓지 못한 것은 임대인의 잘못도 있으므로 포도농사 못지은 비용을 지 불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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