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속에 관해 문의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오피스텔(시가 8,000만원) 이 있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주택(빌라)이 시가 1억 3천 정도가 한 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 와 저의 배우자, 고1 아들(손자)과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존해 계십니다. 저의 누나는 이혼 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질의> 1. 어머니께서 사망 전 유언은 없으셨지만 오피스텔은 누나를 주고 빌라는 저를 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나의 씀씀이가 걱정이 되어 아버지께서 누나 명의로 하지 않고 아버지 명의로 가지고 계시겠다고 하는데 누나가 지금 상속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누나가 상속을 지금 받는다 하면 저도 이 빌라를 지 금 상속 받고 싶습니다. 상속 분할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지, 법적 비율로 나누어야 하는지 또 증여세는 얼마쯤인지요? 2. 만약 법적 상속 비율로 아버지 1.5, 누나1, 나1, 이렇게 나눈다면 이때 저희 아들도 1의 비 율로 포함이 되는지요? 부동산을 어떻게 비율대로 나누는 건지요? 팔고 현금을 나누어야 하 나요? 3.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어머니 명의의 재산만 분할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어머님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면 현재로서는 어머님의 재산인 오피스텔(시가 8,000만 원)에
대해서만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과 상속분은 아버지가 3/7(약 3,400만 원 정도), 의뢰인과
누나가 각각 2/7(약 2,300만 원 정도씩)입니다. 만약 아버지 재산을 현재 증여받으려면 아버
지와 의뢰인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야 하는
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누나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유언으로 빌라를 의뢰인에게 증여하도록 하면 되지만 이는 아버지가 사망
하셔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아버지가 생존하는 동안은 의뢰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의뢰인에게 빌라는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1,000만 원 내외가 예상 됩니다(공제액에
따라 달라짐).
2. 의뢰인만 상속인이므로 의뢰인의 아들은 상속인이 아니고, 따라서 의뢰인의 아들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3. 아버지는 살아계시므로 아버지 재산은 증여가 아닌 이상 상속받을 수 없고, 어머니는 돌아가
셨으므로 상속이 개시되어 현재로서는 어머니 재산인 오피스텔만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