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귀가 중 버스기사와 다툼이 생겨 버스에 올라있는 상황에서 버스가 사고를 내었습니다. 버스 내 설치된 영상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하였고 1차 경찰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폭력에 의 한 특가법 대상이라는 소리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간단한 내용은 버스기사가 제가 차에 타 있 는 상태에서 임의 출발하여 차를 정차시키고 내리려는 와중에 핸들과 기어봉에 손을 약 5초간 대었다가 뛰는 와중에 제 판단으로는 기사가 운전대를 돌려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좋은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특가법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제1항에 의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의뢰인께서 버스운전기사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사고에 이르게 하고 버스기사 또는
승객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더욱 가중처벌 됩니다.
3. 의뢰인의 경우 버스기사를 폭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문제는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
인데, cctv에는 음성녹음이 되지 않으므로 정황과 버스기사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
니다. 버스기사가 협박을 당한 것처럼 진술하게 되면 특가법 제1항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일단 버스기사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고, 당시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의 인
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승객의 진술 또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의뢰인이 버스기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였고, 말싸움이 있었는지, 의뢰인이 버스기사의 운
전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지, 버스기사가 의뢰인의 말을 듣고 위축되거나 겁을 먹었는지, 사
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어쨋듯 신고접수가 된 이상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것이니 의뢰인의 기억에서 사고 당시의 상
황이 지워지기 전에 사고 당시의 상황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시고, 특
히 버스기사와 나눈 대화가 무엇이었는지 잘 메모해 두었다가 경찰진술에서 사실대로 밝히
시기 바랍니다. 추후 버스기사와 대질신문을 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버스기사의 거짓말을
지적해 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