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하여

Q

이기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46세 지◇동 입니다. 2003년에 친구한테 돈을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여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쯤에 1천4백만 원이 남았다고 말 했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친구 A도 한명 있었습니다. 2012년 1월 중까지 7백만원을 변제하고 7백 만원을 변제했다는 말을 위의 A라는 친구한테 말을 했습니다. 아직 남은 돈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재판을 하려고 통장을 정리하면서 보니 1천4백만원이 아니라, 5천5백만원 인 것이란걸 알았습니다. 현재 돈을 빌려간 친구는 **은행본점 차장이고 연봉이 1억4천만원입니 다. 소송을 하면 승소가능성과 소송비용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일단 통장내역을 정리해서 친구에게 대여한 돈과 이자 및 변제기를 확정하고, 친구가 중간중 간 갚은 돈은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돈이 원금에 충당되므로 이러한 계산방식에 따라 현재의 대여원금이 얼마인지 확정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친구를 상대로 잔존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이 자율과 변제기만 어느정도 입증할 수 있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미리 가압류를 해 두어야 합니다. 3. 따라서 통장거래내역을 먼저 확인하시고, 이자율과 변제기가 언제였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증거를 찾아보시고 증거가 없다면 증인이라도 동원해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승소가능성은 70%정도(본 사건을 10명의 판사가 판결을 내렸을 때 7명 정도가 승소판결을 내 릴 것으로 예상됨)이고,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약 37만 원 정도 소요되고, 변호사 선임료는 착수금 440만 원(부가세 포함)이며 성공보수는 없습니다. 소송기간은 6개월 정도가 예상되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져 3~4개월 만에 일부금액을 양 보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승소만 하신다면 상대방의 급여통장을 압류하 면 되므로 돈을 회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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