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인 줄 모르고 임신을 시켰어요.

Q

여자는 몽골여자인데 처음 지인(직업상 아는 형님의 형수님)에게 소개 받았는데 만나고 7일정도 만나다 사귀기로 하고 잠자리도 여러번 가졌어요. 아는 형수가 소개시켜주신 거라 당연히 유부 녀일 거란건 상상도 못했죠. 만나고 한달도 안되어서 전화 했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받더라구요. 첨엔 죽일 거처럼 욕하고 하던니만 결혼한지 몰라서 만나게 된 거라고 말하니깐 어느정도 이해 하고 담부턴 만나지 않기로 약속하고 끝나게 됐죠. 그런데 얼마전 그 여자한테서 임신한거 같다 는 연락이 오게 된 거에요. 전 당연히 남편 모르게 중절수술을 받자고 했죠. (여자 말로는 남편 이랑 저 만나고 관계한 적 없답니다) 죄책감이 들긴 했지만 아기를 지운다는 죄책감보다 유부녀 를 임신시켰다는 죄의식이 더 컸죠. 근데 여자가 아기를 낳겠다는 겁니다. 첨엔 중절하기로 해 놓고 그리고 지금은 몽골에서 먹는 약이 있는데 아기 지우는 약이 있답니다. 그거 먹고 지울테 니 병원은 안간다고 합니다. 무섭다고 국제결혼 한 거라 남편이랑 사이도 안좋고 첫아이를 중절 수술해서 지웠답니다. 알고보니 질문에 요점은 유부녀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임신시킨게 간통죄 가 되는건지 그리고 낙태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를 지우지 않고 낳게되면 아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일매일 이 일 땜에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미치겠네요. 성실한 답변 부 탁드려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 드립니다. 1. 간통죄 성립 여부 유부녀임을 알고 성관계를 가지면 간통죄가 성립하는데, 대부분의 간통죄에서 그렇듯이 유부녀 임을 몰랐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정황을 가지고 알았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아는 형수로부터 소개를 받았다는 점, 만난지 7일만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한편, 몽골여성이 유부녀임을 밝혔다는 진술이 나오면 그 순간 무조건 간통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간통죄 가 성립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고 고소가 되면 경찰조사때 몽골여성의 진술에 따라 성립 여부가 좌우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이혼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고소 기간은 간통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고, 의뢰인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당할 수 있습니다. 2. 낙태문제 낙태는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모자보건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16주 미 만일 때 낙태가 가능한데, 의뢰인의 경우 낙태를 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 인이 시켜서 몽골여자가 낙태를 하면 몽골여성은 낙태죄, 의뢰인은 낙태죄의 교사범이 되어 둘 다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간통죄까지 성립하면 의뢰인은 징역 2년 이상이 예상됩니 다. 3, 현재로서는 낙태를 할 수 없고,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당장 간통죄로 고소할 것이므로 지금 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임신이 확실한지 병원을 함께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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