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형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Q

형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현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사건내용은 피고소인이 스포츠토토 기계를 설치해 준다는 명목으로 저에게서 5천만원을 받아서 가로챈 내용이고(스포츠 토토 기계설치는 무료입니다) 대질심문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자백을 했지만 다른 용도로 돈을 받 았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고소인은 자기 명의로 편의점을 하고 있다가 제가 고소 를 하기 바로 전에 처제에게 명의를 넘기고(금전 관계가 있었던건 아니고 그냥 명의만 이전) 그 처제는 그 편의점을 세븐일레븐에 권리금을 받고 판 상태입니다. 피고소인은 지금 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을 2~3년 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피해자 라고 하면서 떠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주위 분들이 금액이 작아서 구속은 되지 않을 것이고 구 속이 되지 않으면 그냥 벌금만 맞고 민사로 넘어가서 돈을 못 받을 거라고 하네요. 만약 민사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일단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해서 피고소인이 현재 재산을 전부 빼돌리고 시간을 끌다가 벌금형 선고 받고 끝낼 계획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시고, 가능하면 의뢰인 의 가족들을 동반해서 함께 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피해액이 5,000만 원이고, 피고소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면 벌금형1,500만 원이 선고되거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큰 미련 을 버리시고 5,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단 피고소인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 승소하는데에 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피고소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4. 이 경우 피고소인이 처제에게 넘긴 편의점에 대하여 처제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 한 후 처제가 받은 권리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처제 의 재산에 가압류 등을 미리 해 두어야 하는데, 처제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알아야 합니 다. 또한 편의점 매각사실과 권리금의 액수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5.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5,000만 원을 회수할 방법은 있으나, 처제의 인적사항이나 관련 증거가 확보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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