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헤드헌터로부터 면접 제의를 받고 2월7일 면접을 보았고 당일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면접시 현재 대학원 재학 중의 이유로 3월부터 출근을 합의하였으나, 사장의 강요에 의해 2월13 일부터 출근하여 입사한지 2달 반정도 지났습니다. 현재 대학원 수료 상태이며 졸업준비 중이나 대졸채용에도 불구하고 채용조건이 좋으며, 왕복 4시간의 출퇴근 거리임에도 영업직이라 채용시 법인 차량을 출퇴근에 쓸 수 있다는 조건에 면접에 응하였고 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사장님께서 아직은 신입이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은 회사에 보유 중이나 출퇴 근 용도로는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입사 후 교육에서도 회사차량의 출퇴근 용도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통보 받았고, 사규상 다른 계열사의 다른 영업직들은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고 있 으나, 우리 계열사만 그러하단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재 인수인계를 해주시는 분을 제외하면 저 희 계열사의 영업직은 저 혼자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조건들이 마음에 들어 왕복 4시간 가량의 출퇴근 시간도 참고 수습기간인 3개월까지 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5월부터는 창원대리점에 한달정도의 교육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반드시 차량 출퇴근용으로 허용하실 거라는 다른 직 원들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원대리점까지의 출퇴근 시간은 왕복 6시간입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회사차량 이용을 절대 불허하시며,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할 것을 강요하십니다. 그렇다고 회사 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시, 회사에서 지원하는 차량 보조에 대한 일체 를 받지 못합니다. 3개월간의 수습이 끝난 시점 쯤 사퇴를 할 생각인데, 채용조건 불이행과 고 용 기간 동안 채용 제의 거절 등에 대한 보상 진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채용 조건 불이행에 대한 조정 신청이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