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조건 불이행 한 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는데...

Q

1월 30일 헤드헌터로부터 면접 제의를 받고 2월7일 면접을 보았고 당일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면접시 현재 대학원 재학 중의 이유로 3월부터 출근을 합의하였으나, 사장의 강요에 의해 2월13 일부터 출근하여 입사한지 2달 반정도 지났습니다. 현재 대학원 수료 상태이며 졸업준비 중이나 대졸채용에도 불구하고 채용조건이 좋으며, 왕복 4시간의 출퇴근 거리임에도 영업직이라 채용시 법인 차량을 출퇴근에 쓸 수 있다는 조건에 면접에 응하였고 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사장님께서 아직은 신입이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은 회사에 보유 중이나 출퇴 근 용도로는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입사 후 교육에서도 회사차량의 출퇴근 용도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통보 받았고, 사규상 다른 계열사의 다른 영업직들은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고 있 으나, 우리 계열사만 그러하단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재 인수인계를 해주시는 분을 제외하면 저 희 계열사의 영업직은 저 혼자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조건들이 마음에 들어 왕복 4시간 가량의 출퇴근 시간도 참고 수습기간인 3개월까지 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5월부터는 창원대리점에 한달정도의 교육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반드시 차량 출퇴근용으로 허용하실 거라는 다른 직 원들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원대리점까지의 출퇴근 시간은 왕복 6시간입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회사차량 이용을 절대 불허하시며,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할 것을 강요하십니다. 그렇다고 회사 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시, 회사에서 지원하는 차량 보조에 대한 일체 를 받지 못합니다. 3개월간의 수습이 끝난 시점 쯤 사퇴를 할 생각인데, 채용조건 불이행과 고 용 기간 동안 채용 제의 거절 등에 대한 보상 진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채용 조건 불이행에 대한 조정 신청이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채용될 때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곳에 채용조건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다면 그 불이행 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채용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근로기 준법 위반이든 손해배상청구든간에 이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있고, 배상액이라는 것도 3개월 분이기 때문에 크지 않아 소송까지 제기할 실익은 없습니다. 단지 회사측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그 동안의 교통비 정도를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회사가 채용조건은 은혜적인 조치임을 주장하면서 교통비 조차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안타깝지만 회사를 그 만두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2. 조정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관할지방법원에 채용조건의 이행 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해서 법원을 통해 다시 합의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측에서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이 경우 또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역시 소송으로 가면 입증의 어려움과 소송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의뢰인이 유리할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단 회사측에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하여 시정을 구하시고, 담당자와 협의해서 일정 부분의 교통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한 후 퇴사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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