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음란물 업로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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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하다가 어렵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음란물을 업로드 하였는데, 국산영상을 올 렸는데 그 동영상의 본인이 고소를 하여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고 오늘 검찰에 송치됐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올린 자료가 영상에 나오시는 분의 사진과 성기사진, 몇년생 XXX 라고 제목 을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이트에서 문제 되면 제재할 거라고 생각한 탓에 이런 큰 잘못인지도 모르고 게시하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첨부스샷과 인적사항이 적힌 내용은 제가 다른 사이트에 서 받은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경찰관님이 피해자랑 통화하시면서 저랑 통화하겠냐 고 물어보니 피해자분께서 통화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전화는 끊었습니다. 저의 지금 심정은 백 번 천번 제 잘못을 늬우치고 있고, 정말 저로 인해 피해자분께서는 엄청난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셨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허나, 피해자분과 연락도 되지않고 이런 제 맘을 전할 방법이 없네요. 5월 1일자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한, 합의의 가 능성은 앞으로도 있는지, 저에게 내려질 형량이 어느정도일지 가늠이 안되고 걱정이 많이 됩니 다. 정말 물어볼 데도 없고, 걱정도 되고 하루하루 일도 안 잡혀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바쁘 실텐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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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께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같은 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음란물유포로 얻은 이익이 없고,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벌금 500~1,000만 원 정도가 예상 됩니다. 그러나 음란물유포로 얻은 이익이 있다거나 전과가 있다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선고(징역 6 월 정도)가 가능합니다. 물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추후 재판에서 정상참작자 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해서 선처를 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타인의 얼굴과 인적사항이 나와있는 음란물 유포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엄중처벌 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최선이고, 집행유예라도 받으려면 어찌되었든 간에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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