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합의금을 주고 합의한 상태라도 간통죄로 신고한다면 죄가 성립되나요? 신랑과 집접적으 로 합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양가 형님과 언니분들이 중간에서 저와 합의한다고 해서 합의금을 입금했습니다. 합의금은 그 당시 신랑쪽에 간통죄의 어떠한 민형사 처벌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제가 합의서을 준비했습니다만 도장을 찍어서 저한테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한 상 태에서 저를 고소한다면 저에게 죄가 성립되나요? 성립된다면, 합의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합의도 해야하고 처벌도 받아야 하나요? 어제부로 서로 연락 안하기로 했습니다만 혹시 라도 또 전화가 오거나, 신랑측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나 해서 조마조마한 마음에 한번 더 질문 드려요. 만약 6개월이 지난 다음 고소을 하거나 돈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이 되나 요? 존경하는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합의를 할 때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아두셔야 하는데, 합
의서를 받아두더라도 가해자가 간통죄로 고소하면 고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은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전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쁜 마
음을 먹으로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이상 강제로 돌려받을 방법은 없고, 추후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여야 합니다.
2. 의뢰인의 경우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합의금 입금내역만 잘 보관하
시고,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고소하거나 고소를 이유로 또다시 금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
니 또다시 금전을 요구하면 공갈죄로 고소하는 방법 밖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3. 간통죄는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고, 고소하더라도 고소기간 도과로 공소권없음 불기
소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때부터는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